<하지 중장 포고문(布告文)>
경성의 주 조선미군총사령관 육군중장 죤 알 하지가 조선인에게 알리는 포고문이다.
첫째 조선총독부 및 각 국장의 파면,
둘째 미군정하 서울 중앙정부의 개조,
셋째 검열부 폐지,
네째 신문과 언론의 자유 확립,
다섯째 일본군 헌병대의 무장 해제 및 헌병대의 각 종 경찰기능 정지,
여섯째 경기도는 현재 미군정하에 있으며 일본인 경찰관은 차차 파면시키고 조선인 경찰관을 배치,
일곱째 일본군 무장부대는 본국으로 송환,
여덟째 일본인 거류민은 일본으로 송환,
아홉째 일본군 및 일본인 경찰의 기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 |
조선 인민에게 고함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조선 인민에 대한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 제1호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아래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 인민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 협력하여야 한다.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들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같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될 사항을 명기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Proclamation No. 1 : To the people of Korea」, 7 September 1945, G.H.Q. U.S. Army Forces, Pacific,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Yokohama, Japan |
Proclamation No.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Ⅰ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Ⅲ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Ⅳ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Proclamation No. 1 : To the people of Korea」, 7 September 1945, G.H.Q. U.S. Army Forces, Pacific,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Yokohama, Japan |
이 자료는 1945년 9월 9일 태평양에 주둔한 미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한반도의 38도 이남 지역의 인민을 상대로 발표한 문서다. 해당 포고문은 미군이 4회에 걸쳐 발표한 포고(布告, Proclamation) 중 하나로, 미군정의 지위와 조선 인민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문자료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포고문 「맥아더 포고문 제1호」의 제1조와 제3조는 미군정이 38도선 이남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리고, 미군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제2조와 제4조는 당분간 일제 치하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보호하고, 생산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5조는 영어를 공용어로 설정한 조항으로, 미군정이 원활한 통치를 위해 명시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미군정이 필요한 경우에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 등을 공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스스로 잠정적인 입법권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국이 점령군의 입장에서 한반도 이남의 지역과 인민을 통치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는 미군정을 통치 주체로 선포하는 제1조와 제6조는 물론, 미군정에 대한 반발을 허용치 않는 조항(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민지기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제4조)에서, 미군정이 한국인이 바라는 식민 잔재 청산보다는 당장 사회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업을 그대로 이어가라는 주문(제2조, 제4조)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한국은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이 곧 ‘독립’을 의미하지 않았다. 1943년 카이로 회담 이래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에 합의했으나, 이는 연합국이 판단할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이뤄진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은 해방된 한반도를 주권(主權)은 물론, 주권을 행사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간주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9월 19일 조선총독부 건물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청)을 설치하고, 미군정으로 하여금 38도 이남의 주권 정부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했다. 미군정이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가운데 군정청에서 내놓는 포고문, 군정법령, 행정명령, 그리고 군정청 부령 및 지령 등은 곧 남한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었다. 특히 미군이 진주한 시점에 즈음하여 발표된 포고문은 점령 정책의 골자를 밝히는 최상위 규범이었다. 「맥아더 포고문 제1호」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 지역에 상륙하고 바로 다음 날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된 포고문으로 중요하게 참고된다. 이 문건과 더불어 앞서 9월 2일에 발표된 하지의 포고문, 10월 10일 미군정 장관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소장이 내놓은 성명서, 그리고 10월 17일에 미 3부조정위원회가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송한 「초기 기본 지시」 역시 미군정기 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후 미군정은 1947년 5월 7일 남조선과도정부가 등장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미군정이 해방 직후 3년 동안 펼친 점령 통치는 이후 한국 현대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분출하던 해방 공간은 미군정의 입장에 부합하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재편되었고, 일제 식민체제에 부역하던 관료, 군인, 경찰 등은 반성과 성찰 없이 재기용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
(사진자료: 독립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