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건 환자(사고자)의 대한 진료기록 확보 !!!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관건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 하게 입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는 방어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변조 할 가는성이많으므로 변조 되기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할수있으나 이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2000년 7월각종 검사 일지등 모든 진료기록 열람 의무화)
2. 현장 (증인.물증)을 최대한 보존 !!!
사고시 담당의사에게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의 원인 및 예후 등에 대 하여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녹취는 물론 가능하다면 자필서명 및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중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폭력행사는 금물이며 섣부른 합의는 삼가해야 !!!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를 당하는 경우 환자자신이나 가족들은 억울한 감정이 앞서 병원기물을.파손하거나 진료방해 또는 담당의사에게 폭력 을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반대로 병원이 환자측을 고소하여 억울한합의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병원과 합의시에도 주위의 법조인이나 의료사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선에서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섣부른 합의는 삼가 셔야 합니다.
4.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환자의 가족이 잘아는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진료기록,검사일지,방사선사진등 을 가지고 가게 되며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 상 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결과를 추정할수 있게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밝혀질수가 있습니다.
(단 사고병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병원으로의 전원은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할것) 또한 분쟁에 시작되면 자연히 환자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한한 환자를 빨리 옮겨 안정적으로 치료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는 단1분의 차이로 생명이 직결될수 있을만큼 시분을 다투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사의 진료기록변조에 대비하여 그때마다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사고에 대하여 역추적 하거나 소송시 중요한 실마 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기억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6. 민,형사상 소송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시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엄격입증책임원칙]을.적용 검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 경감원칙]을적극적으로 적용하 여 책임과 인과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의 의무 위반등 그 범위를 넓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형사고소시 의료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두어 의사로 하여금 동료 의사의 과실 여부를 묻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 관련 각 사이트를 보면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라, 혹은 형사 소송을 먼저 제기 하라는 나름데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망 사고시 먼저 정확한 사인인지의 여부. 사고의내용이나 가정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 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이 보상이나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민.형사상 소송을 서둘러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료기록만 정확히 입수 되었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7. 사망 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인(사망원인) 자체가 의료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사안인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사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허위 사망 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검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억울한 마음에 행동이 앞서다 보면 또는 병원의 유도에 휘말려 원하지 않는 부검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사고가 발생한 날(혹은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 시효라 합니다. 소멸시효 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보관 해야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항상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9. 의료사고 소송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접 진행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의료 소송은 여느 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송시간이 다소 오래 지연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수집등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송시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피해자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 진 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사건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되며 결과를 수용할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여 변호사에게 원망이상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사고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10. 참된 피해자 단체를 찾아 함께 하시면!!!
의료사고를 빙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사단체,진료기록분석 원,상담소 등이 아닌올바른 피해자 단체를 찾아 유사한 사고를 당하여 소송을 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과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사건을 관리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의 만남을 통하여마음의 상처를 치료 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의료사고신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