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사하구 족구 연합회 정관
이 규정은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사하구 족구연합회 (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사하구 족구연합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족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회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족구인으로 구성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족구운동 및 대회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
2. 족구를 통한 체력 및 기술향상과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3. 산하단체 지도육성
4. 각종 족구 대회의 개최, 주최 및 참가
5. 족구경기자 양성 및 경기 시설설치와 이용에 관한 협조
6. 족구경기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수집 및 조사
7.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및 부산광역시 족구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8.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개발지원 및 봉사활동 적극참여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6조 (권리)
1. 국민생활체육협회 국민생활체육족구 연합회 부산광역시 족구 연합회 및
산하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족구발전에 대한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본회의 정관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결의된 사항을 준수 한다.
제 8조 (동.읍면 동호회 및 클럽의 권리와 의무)
본회와 동.읍면 동호회 및 클럽의 권리 및 의무는 제6조, 제7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및 자문위원 악간 명
3. 부회장 1명
4. 감사 1명
5. 이사 (각단위 족구회 회장) 명
6. 사무장 1명. 부사무장 1명
제 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취임하기 까지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4.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이 임기에 준 한다.
단) 이사임기는 1년으로하고 당해년도 회장님을 이사로 위촉한다.
제 11조 (선임임원이 선출방법)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이사는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각단위 족구회 당해년도 회장을 이사로 결정한다.
3. 감사는 직전 사무장이 감사로 결정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장을 지명할 수 있다
단)부득이한경우로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 12조 (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사무장
1)회장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한다
2)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3)본회와 전국연합회, 시협의회, 구.군합회, 동호회, 자매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연락
사무를 총괄한다.
7.부사무장 : 사무장을 보좌하고 사무장 유고시에는 사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사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월례회 3회연속 불참 또는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경우 긴급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4장 총회
제 15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이사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정관 개정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보고 승인에 관한사항
5. 기타중요사항
제 17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전,후 (1~3)개월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1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회
제 20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사무장,부사무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1조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하구대표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 (소집)
1. 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최소 3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참석한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4조 (재정)
본회는 제 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로 충당한다
1.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사업 수입금
3. 출연금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임원포함)
4. 회비
5. 기타
제 7 장 상벌 위원회
제 25조 (목적)
모든 회원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하고 사풍진작 및 본연합회 질서와 제반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제 26조 (구성)
회장, 부회장,고문, 사무장, 부사무장,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 (징계,이적)
1)각종 대회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자, 본연합회 규정을 위배되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한자, 본 연합회 발전을 저해한자 공정한 업무에 사사건 집행부를 비판한자, 기타 등
2)구,연합회 소속회원은 관내팀및 타연합회로 이적시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후 이적한다.
3)이적동의서를 첨부하지않고 이적하였을시에는 회원자격및각종대회에 참가할수없도록 박탈및 제제한다.
제 28조 (포상)
본 연합회 발전과 위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의 포상을 심의한다
제 8 장 부칙
제 29조 (부칙수행)
본 회에 없는 규약은 족구 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족구 연합회 규약과 일반 관례를 참고
시행한다.
제 30조 - 본 회의 회칙은 약식 수행하며, 이 규정은 부산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2.15)
제 31조 - 본 회칙은 매년 12월 중 정기 총회 시 참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2005년1일1일부로 시행~~
-2008년 2 월 15일 수정 보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