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항소차이
*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약식재판 용어)
항소는 정식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할 것.
재판의 형식을 간략히 보면
법원재판의 형식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의 3종류가 있다.
항고(2심) ; 결정 명령 재판에 대해 불복할 때
그에 또 다시 불복하면 그것이 재항고(3심)이다.
다시말해서 원결정, 명령(1심) - 항고(2심) - 재항고(3심)이다.
항소는 재판 판결형식에 대해서 불복(이의 있음)을 하는 것이다.
또, 이 항소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고이다.
1심(원심) - 2심(항소) - 3심(상고)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면,
판결은 중요한 정식재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결정과 명령은 좀 덜 중요한 것을 재판할 때 사용하는 약식재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항고 抗告 (Beschwerde)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 항소 抗訴 (Berufung) - 하급법원에서 받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
* 상소 上訴 (Rechtsmittel)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상고 上告 (Revision)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항소'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에서 받은 제1시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소기간 기한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2주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이며,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는 확정된다.
또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고등 군법회의에서의 상소도 항소라 한다.
'상고'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 전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란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도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첫댓글 예 알겠습니다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
기쁜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거운 하루 보내셔요((^^))
법률정보 감사 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독한야수님 고맙습니다
고은하루 이어지셔요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