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 변호사 진도별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제3회 | 상 법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추가된 사실은 서로 관련이 없음]
甲 회사가 2018년 1월에 주권을 발행하자, A는 2018. 02. 10. 자신의 지분 중 1,000주를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권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인 甲 회사는 2018. 02. 25.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양수한 주식의 대금지급을 미뤄온 F는 2018. 03. 20.에 이르러서야 A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주권을 제시하면서 甲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 회사는 F의 주식 양수를 승인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그 후 甲 회사는 2018. 04. 20.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F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문제>
甲 회사가 2018. 04. 20.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F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상법상 위법한가?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자본금 30억 원인 비상장회사로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만 발행하였다. 이사는 甲, 乙, 丙 3인이며, 대표이사 甲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이다. A회사의 발행주식은 B회사가 20%, 乙이 10%, 丙이 40%, 丁이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갑은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A회사가 신기술 도입을 위해 C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사회 결의일 현재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甲은 위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건 중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만 A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의 명의로 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B회사와 乙에게만 발송하였다. 그 결과 A회사의 주주총회에는 B회사 대표이사와 乙만이 출석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는 C회사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각 전환사채는 20주의 A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비율을 정할 것을 출석주주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당시 공정하게 평가하였다면 각 전환사채를 1주의 A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 결의 후, 나머지 상법상 절차에 따라 A회사는 전환사채를 C회사에 발행한 후 전환사채의 등기를 마쳤다. 한편 A회사는 적법하게 공고된 위 주주총회의 기준일까지 B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으나, 그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B회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취득한 B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A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문제>
2.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A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적법한가? (20점)
<추가적 사실관계 2>
甲 주식회사(상장회사. 이하 ‘甲 회사’라고 함)는 건설회사로서 지분 22%를 보유한 대주주 A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상장회사. 이하 ‘乙 회사’라고 함)와 아연관 등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丙 주식회사(비상장회사. 이하 ‘丙 회사’라고 함)를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乙 회사는 부동산개발업체인 丁 주식회사(비상장회사. 이하 ‘丁 회사’라고 함)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2016. 5. 10. 개최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丁 회사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입하여 게스트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부동산 매입가액 100억원),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면서 세부절차는 모두 A에게 위임하였다(甲 회사의 정관상 50억 이상인 부동산 매입거래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함임). 그런데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B는 주주 C(주식 2% 보유)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주주총회일 5일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다만 C는 이를 인용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주주명부에 지인의 이름으로 등재된 A의 차명주식 3%에 대해서는 A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2016. 6. 10. 소집된 甲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A의 25%와 우호세력 40% 주식의 찬성으로 丁 회사의 부동산 매입 건이 승인되었다(당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주식 3%를 보유하고 있었고, B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丁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찬성하였음).
<문제>
甲 회사의 주주 G(주식 2% 보유)가 부동산 매입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유형별로 그 성립 여부를 논증하시오.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주식회사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다. A는 甲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고, B는 A의 장남이고, C는 A의 차남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0만주 중 A가 400만주, B가 50만주, D, E, F가 나머지 5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D는 딸인 S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 甲회사의 주주명부 기재는 다음과 같다.
甲회사 주주명부 A: 400만주, B: 50만주, S: 30만주, E: 10만주, F: 10만주 |
甲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B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A는 자신의 주도 하에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정관에 넣었는데, 다른 주주들이 대주주의 독단적인 회사 운영을 우려하자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한 甲회사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甲회사 정관 <발췌> 제3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보증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D는 甲회사 및 乙회사에 대한 대주주 A측의 독단적인 운영이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甲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측이 추천하는 감사 후보 K의 선임에 반대하기로 하였다. 2018. 3. 20. 자로 개최된 甲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A, B, D, E, F의 5명이 출석하였는데, K의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A와 B는 찬성하였으나, D, E, F는 반대하였고, 정관 제3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는 초과주식을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고 의결권을 산정하여, 찬성 50만주(A 25만주, B 25만주), 반대 45만주(D 25만주, E 10만주, F 10만주)로 K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문제>
甲회사의 소수주주인 D, E, F는 K를 감사로 선임한 甲회사의 2018. 3. 20.자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자로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D, E, F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30점)
상법 선택형 3회
1.甲은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권을 실물로 소지하고 있다. 甲은 주권의 보관에 부담을 느껴 이를 소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권불소지의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甲은 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주권불소지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A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A주식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권교부 없이 甲과 乙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할 수 있다.
⑤ 甲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3.자회사 B의 소수주주인 甲이 모회사 A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여야 한다.
② A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A회사가 지배주주라면 甲은 A회사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④ A회사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⑤ 甲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A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때에 甲으로부터 A회사로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4.「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에서 丙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丙의 승낙이 있다면, 丙은 대표이사 甲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회사 이사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③ A회사가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乙의 소집청구대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임건이 부결되는 경우, 乙은 그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이사 甲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의 해임을 구하는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乙은 이사 甲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5.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12. 5.2.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 회사의 기명주주 甲은 2012. 10. 2. 자신이 소유한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은 2012. 12. 5. 丙에게 그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 丙은 이 주식에 대하여 A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2013. 3. 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2012. 10. 2. 주식의 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만일 乙이 2012. 12. 4. 회사에 주식양수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청구는 적법하다.
② 甲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기하여 A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은 언제든지 주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③ 甲이 乙에게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丙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함으로써 乙이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④ 乙이 丙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의 통지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乙은 주주명부상의 丙의 명의를 말소할 것을 A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A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丙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6.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은 A회사의 설립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②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③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8.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도 그 주주로부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9.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ㄱ.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ㄷ. 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10.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 회사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려고 한다. 이 때 자기거래금지의무가 문제되자 甲 회사는 해당 부동산 및 보유 중이던 丙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주식 100%가 포함된 영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乙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물적분할 전에 A가 甲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甲 회사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였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甲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A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A가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할 경우 甲 회사와 乙 회사 간의 거래는 미리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乙 회사의 이사가 乙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여 乙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 회사의 소수주주는 乙 회사의 해당 이사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丙 회사와 甲 회사가 거래할 경우에는 자기거래금지의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⑤ 丙 회사의 이사가 丙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乙 회사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려면, 회사는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는 정할 수 없다.
③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법 제369조 제3항이“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④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甲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20일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A는 甲 회사가 설립등기 후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2018년 4월 25일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 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그 날 즉시 甲 회사에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A는 2018년 4월 27일 동일한 주식을 다시 C에게 재차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C로의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그 후 C는 2018년 10월 10일 개최된 甲 회사의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이때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D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D는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긴급하게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0일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본사 건물을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18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결의는 C의 의결권행사로 인하여 결의 하자가 존재한다.
② 만일 2018년 6월 20일 甲 회사가 C에게 주권을 교부하였다면 그 주권은 효력이 발생한다.
③ B가 2018년 10월 10일 임시총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甲 회사에 대하여 C의 명의를 말소하고 자신으로 명의개서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면 甲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본사건물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본사건물매각에 관하여 甲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가정해도, 甲 회사가 계약상 건물가격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이 존재함을 증명한다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근거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5.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 보통주만 발행)의 발행주식총수 1,000주 중 A가 340주, B가 330주, C가 330주를 보유하고 있다. 위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A와 B의 찬성으로 A가 감사에 선임되었다. 이러한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B, C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각각 30주이다.
② A, B, C가 보유하는 주식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A, B, C가 보유하는 주식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甲 회사의 감사선임결의는 보통결의 요건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⑤ A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6.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8.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주식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대표이사와 회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은 당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의 범위를 제약한다. 즉 주주총회는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는데, 이는 출석주주(재적주주의 92%)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가 일부 주주에만 국한된 것이라도 다른 주주들은 그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하였다면 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사유가 된다.
19.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21.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다.
⑤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22.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③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④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