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1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시설로 통칭 주유소를 의미한다.
· 주유공지 :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 급유공지 :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 고정주유설비 :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
· 고정급유설비 :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옯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⑴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⑵ 공지 바닥 : 주위 지반보다 높게, 기울기,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2) 주유취급소 저장 취급 가능한 탱크
⑴ 고정주유설비 전용탱크 : 50,000L 이하
⑵ 고정급유설비 전용탱크 : 50,000L 이하
⑶ 보일러등 직접 접속 전용탱크 : 10,000L 이하
⑷ 자동차등 점검, 정비 작업장 폐유 윤활유 : 2,000L 이하
⑸ 고정주유, 급유설비 직접 접속하는 3기 아히 간이 탱크
3) 고정주유설비
⑴ 최대토출량
① 휘발유 분당 50L 이하
② 경유 분당 180L 이하
③ 등유 분당 80L 이하
⑵ 고정급유설비 최대 토출량 : 분당 300L 이하
⑶ 설치기준
① 고정주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 : 5m 이내 현수식 3m
② 고정주유설비의 설치 위치
· 도로 경계선과의 거리 : 4m 이상
· 부지 경계선과, 담, 건축물 벽과의 거리 : 2m 이상
③ 고정급유설비의 설치위치
· 도로 경계선과의 거리 : 4m 이상
· 부지 경계선 및 담까지 : 1m 이상
· 건축물 벽까지 거리 : 2m 이상
4)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⑴ 주유 또는 등유, 경류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⑵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⑶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⑷ 자동차 등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⑸ 주유취급소 출입자대상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⑹ 주유취급소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⑺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5)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구조
⑴ 벽, 기동, 바닥, 보, 지붕 : 내화, 불연재료
⑵ 창 및 출입구 : 방화문, 불연재료 문, 창문설치 시 망입 또는 강화유리
(강화유리 두께 창 8mm 이상, 출입구 12mm 이상)
6) 담 또는 벽
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⑵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경우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솔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로 하되,「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
⑴ 주유호스는 200kgf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⑵ 1회의 연속주유량 : 휘발유 100L 이하, 주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
⑶ 1회의 연속급유량 : 100L 이하, 주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
⑷ 주유취급소 주유기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전기방지패드 설치 의무화
8) 주유취급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술기준
⑴ 분전반과 충전기기에 방폭성능을 갖출 것
⑵ 충전작업장 기술기준 중 충전된 전지를 장착하는 작업도 자동차를 지반에 주차한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함
9) 주유취급소 세부기준
⑴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단, 가연성증기
회수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가연성증기 회수설비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 위험물탱크로부터
방출된 가연성 증기를 이동저장탱크에 유효하게 회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저장탱크에
회수구를 설치하고 회수 호스를 직접 결합하는 방식과 2개 이상의 탱크실마다 설치된 회수구에 일제히
2개 이상을 접속하는 집합배관을 설치하고 이 집합배관에 회수호스를 결합하는 방식의 설비가 있다.
⑵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⑶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과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⑷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의 주차 · 점검 · 설비 · 세정을 금지할 것
① 자동차에 주유할 때 :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
②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 : 탱크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1.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