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항상 외국납부세액에서 한도 계산할때
국내 국외 표를 그려서 금액을 구하면 실수가 줄어드는데
바로 한도액을 구할려고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국외원천소득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맨날 헷갈려서 그런것같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국외원천소득이 과표개념이므로
외국자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을 받았다면
회사가 원천징수당한 분은 결국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익금산입되므로 수입배당금 전액을 적어줘야되고,
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려고 하는 분은 익금산입해주어야하므로 분자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처음에 풀때 분자에 50만 적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의제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이슈가 없기때문에 분자에 들어갈 일은 없는 것인가요??
분자에 들어갈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생각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수식을 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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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세무조정 후의 과표이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손금불산입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