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투리입니다.
금일 단톡방에 올라온 이슈(?)입니다.
1. 중산자이1단지 당첨자 발표
2. 조정지역 지정
3. 수분양자 분양권 정당 계약
로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이 분양대금완납 후 2년 이상 보유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될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나?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키가 되는 것은 당첨자 발표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은 조정지역 지정 후라는 것이죠.
분양권 취득시점을 당첨자 발표로 본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없고, 분양권 계약일을 본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1달 전 아래와 같은 공고가 떳습니다.
간단히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515628&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오호~개 나이스
라고 하실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부분은 저는 이정보는 분양권을 중도에 매도하기 위해 분양권의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점일 뿐이며, 추후 실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의 공고문을 제외한 다른 법령 및 기타 공고 자료에선 취득시점을 분양권 계약금 완납 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이슈에 해당되시는 분은 국세청에 문의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더 이상은 검토하기가 힘드네요.
도망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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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중산자이는 입주 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한 것으로 2년 거주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네 중산자이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는 용자는 아무도 없으신가요?
첫댓글 에이 좋다가 말았네요 그래도 최신정보 카페에 업뎃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봤을때
"취득시점을 분양권 계약금 완납 후로 보고 있습니다." 로 해석하신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것은 국세청에 문의 후 답변을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한분 문의 좀 넣어주세요.^^; 그냥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