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제 :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
ㅇ 주장 : 안락사 허용해야 한다.(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음을 결정할 권리도 있다.)
근거1 : 개인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진성은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c9QllgHykw
- 죽음을 결정하는 권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은 인간다운 대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고통과 불가피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다운 대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거2 : 적절한 절차적 조건이 있기에 허용해도 된다. - 장우진
관련영상 https://youtu.be/SL8niUjCv5k?si=D2Lf92_CPQwpbDXd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24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6109
- 흔히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락사의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들을 세워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례가 그 예시입니다.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 · 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을 조건으로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조건들은 반대측이 우려하는 생명권 남용문제나 비자발적 안락사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9년 판결에서도 안락사 허용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전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를 안락사하여 18년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경우,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 SNS로 짧은 기간 의견을 받았으며,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였다는 조건이 문제가 되어, 안락사로 인정하지 않고 촉탁살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규제와 절차로서 생명권 남용의 문제를 방지한다면, 안락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근거3 : 환자의 가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 조현석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5JV4CHSiKw
안락사를 고민하는 환자 일 경우 그의 가족들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비롯하여 이러한 부담을 주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환자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 갈 것이며 그를 돌보는 가족들도
고단한 케어 과정과 장기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실제로 환자와 긴 간병생활을 함께 해온 유가족들은 연명치료로 환자를 끝까지 고생속에 둔 거 같기도 하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고된 간병이후 우울증, 트라우마, 정신병 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환자의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기에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근거4 : 안락사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맡는다. - 김성진
관련 영상 https://youtu.be/hdFGNtXLm88?si=v8Fj_kTgi8Sq1Teo
https://www.youtube.com/watch?v=gvWp71zGoz0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최근 80.7%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환자들이 겪고있는 정신적고통과 육체적고통을 생각한다면 안락사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더 이상의 치료들이 무의미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통완화의 목적과 본인을 위해서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안락사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희망하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한다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질병들과 싸우는 투병생활을 하다가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참고자료 :
1. 영화 씨 인사이드: https://blog.naver.com/madonna8500/222963165341
유 돈 노우 잭:https://blog.naver.com/myblogdiary_/223026164472
2. 심포지아 출판: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수업의 기록) -저자 나가오 가즈히로
3. https://news.mju.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51 -‘자의적 안락사 허용해야한다‘ -명대신문
4. https://www.youtube.com/watch?v=vb4oHiixnrs 뉴스
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1709204938388 -존엄사법 발의 -아시아경제
6. https://www.youtube.com/watch?v=et8WdtRNfi0 - ’드라마 라이브‘ 중
7.[PD수첩 10분 컷] 이들은 왜, 죽음을 찾아 스위스로 향했을까- 2024년 3월 5일 방송 (youtube.com)
ㅇ영화소개
영화제목 : 미 비포 유
개 봉 : 2016.06.01.
감 독 : 테아 샤록
주연배우 : 에밀리아 클라크, 샘 클라플린
상영시간 : 110분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줄 거 리 :
6년간 일해온 카페가 문을 닫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루이자 클라크. 그녀는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동생이 아이를 낳으면서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집의 가장이나 다름 없다.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어하는 동생의 학비를 위해 전신마비 장애인 간병인 일에 지원한다. 루이자가 돌봐야 하는 윌 트레이너는 금수저에 잘생겼으며 잘나가는 사업가였으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뒤 굉장히 시니컬한 성격으로 변한 사람이었다.윌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처음에는 시종일관 비꼬는 말투에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만투성인 윌에게 불만을 느낀다. 하지만 좋은 급여를 놓칠 수가 없어서 6개월을 버티기로 마음 먹는다. 루이자는 윌의 짜증스러운 성격에 솔직하게 불쾌감을 표하며 6개월을 억지로 버틸 거라고 선언하는데, 윌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윌이 루이자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동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그리고 이 6개월의 기간동안 여러 일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랑의 감정을 키운다. 루이자는 이 상황을 힘들어 하는 윌에게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윌은 루이자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 루이자는 휠체어를 탄 채로는 나가기도 싫어하던 윌을 정원으로, 집 밖으로,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며 함께 로맨틱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윌은 비뚤어지고 현실을 개탄하기만 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예전의 웃음과 삶의 행복을 되찾게 된다. 루이자는 억지스러울 정도의 활발함이 아닌 어른스러운 감정에 익숙해지게 되며, 그 변화는 점점 차분하게 달라지는 패션에서 드러난다.그러나윌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되어갈 무렵, 결국 사랑하는 연인 루이자를 남겨두고원래의 계획대로 조력 자살을 택한다.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자존심이 넘치던 윌은 앞으로도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까딱하지도 못할 몸이었고, 사랑하는 루이자에게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해 평생 그녀에게 의지만 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루이자에게는 그녀만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 윌은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없었고, 루이자는 결국 윌의 뜻을 막지 못하고 함께스위스로 향한다. 루이자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건넨 다음,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과 따로 맞는다.떠나기 전 윌은 자신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떠난다. 루이자에게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남겨준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루이자는 윌이 남겨둔 돈 덕분에, 그동안의 각박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가족에게도 여유를 안겨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다.
의료기술의 미발전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의료계의 태도를 단정짓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우주로 가는 것은 아직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주로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기술들도 발전했던 겁니다. 의료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가 이루어 지는 것과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의료계 종사자 분들의 도덕적 행위를 져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근거2. 적절한 절차조건이 있기에 허용해도 된다.
에 반대합니다. 일단 근거로 가져오신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례가 실행가능한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다른 근거인 안락사 진행한 의사의 징역형이 왜 일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의사의 오진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에이즈처럼 한때 불치병으로 불렸던 병들이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가능성이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에
안락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더뎌지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고 해도 이미 안락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환자는 죽은 목숨이며 되살릴 수 없습니다.
불치병과 고통이 수반된다고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판례가 있었으니 의사가 징역형을 받은 것이지요.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 이 판례에 위배됐기에, 그 의사는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거액의 보수, 비 전공의의 시술, 짧은 시간만에 이루어진 합의 등 ⑥번 항목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백혈병과 에이즈처럼 한때 불치병으로 불렸던 병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가능성이 오른 것은 맞지만, 저희 주장을 '무조건 안락사를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안락사 해야한다가 아니라 '안락사를 해도 된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대안이죠.
의사의 오진과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현재의 의료 기술 발전과 철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오진과 악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락사는 불치병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최후의 인도적 선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환자들을 지속적인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장우진(산림자원조경학부) 발제조의 주장은 안락사를 해도된다 가 아니고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이고 근거2는 결국 죽음조차도 적절한절차 조건으로 안락사를 시킨다 라는 것인데..안락사를 시킨다라는 자체가 제3자의 행위로 나의 죽음이 완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병숙(사회복지학과)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하며, 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실행하는 것은 환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행위로 죽음이 완성된다는 주장은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진성은(사회복지학과) 안락사시킨다는 자체가 환자의 의지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아닐까요?
@정병숙(사회복지학과) 안락사를 시킨다는게 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권리를 달라는 거죠. /안락사를 반대하는 건 환자분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생각없는 위선이자 모순일 뿐이라는 거죠.
@정병숙(사회복지학과) 자신의 의지가 동반이 되어야 하니 자율성이 있는 행위가 아닐까요? 계속 살고 싶다면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근거 2에 반박합니다. 적절한 절차가 있기에 안락사를 인정한다는 말은 너무나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따릅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를 악용합니다.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버거워 안락사라는 하나의 수단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치워버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안락사는 허용해야한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절차적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합니다. 안락사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절차적 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진성은(사회복지학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있을까요? 이 주장이야 말로 비약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절차적 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는것에 대한 근거 있을까요?
자신이 부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버겁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절차라는 겁니다. 규제와 절차는 명확한 의식, 안락사에 합당한 고통 및 질환, 의사에 의한 시행 등의 조건으로, 단순히 부양하는 사람을 치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치울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령 그런 남용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면 악용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거 4에 대해 반박합니다.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환자들이 겪고있는 정신적고통과 육체적고통을 생각한다면 안락사에 대해서 쉽게 말할수 없다라……. 일단 이 부분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아는 사람일 수 록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환자들이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이 동반되는데도 계속해서 버틸까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버티면 보상같은걸 주나요? 아니요 그만큼 생존이라는것은 인간으로써의 삶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살수 있는것이고 살 수 있기에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시간에 조원들 대부분이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죽고 싶을것이다, 안락사를 원할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들의 발언을 수집한 통계학적인 근거나 다른 근거가 뒷받침 되는 발언인가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안락사를 지지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성은(사회복지학과) 고통속에서라도 생존하고싶은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정병숙(사회복지학과) 그럼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거에요.
@진성은(사회복지학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은 전혀 없을 뿐더러 안락사가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환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조사자료나 통계자료가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박상현 -2019년 서울신문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80%가 안락사에 찬성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248358
-2021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화 교수팀 2021.3~4월까지 19세이상 국민 1000명 대상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찬반 통계 국민 76.3% 안락사 입법화 찬성
-최근탯리서치 조사 국민, 의사, 국회의원 대상으로 의사조력사망 도입 찬성에 국민81%, 의사50%가량이 찬성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2008001&wlog_tag3=naver
근거2의 반박합니다. 파킨슨병같은 불치병이 아닌 현재 의학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스위스에 서 안락사하는 영국인 대부분이 신경질환문제 였습니다 .근거2의 아락사의 판단 기준과 심사의 문제가 있어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장은 특정 질병을 예로 들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다고 해도,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철저한 판단 기준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질병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성은(사회복지학과) 환자의 고통을 무시해서 안락사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락한삶은 아닐지라도 안락사하고싶지 않다는것일뿐
@정병숙(사회복지학과) 살 때까지 최대한 행복하게 살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없이 가고 싶습니다.
안락사 판단 기준 조건이 불치의 병인가 만이 아닌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이란 기준들도 존재하기에 충분한 규제와 절차가 지켜진다면 안락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하게 해 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하는 영국인 대부분이 신경질환 문제였다는 자료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또한 영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다른 자료의 사례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2에 반박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절차적인 조건이 존재한다고 해서 안락사가 생명을 존중하고 적절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규제나 절차도 모든 사례에서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안락사는 여전히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락사의 실제 사례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안락사가 결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규제나 절차도 모든 사례에서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안락사를 포함한 모든 법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줍니다. 사례로 들었던 의사도, 분명 그 규제나 절차에 의해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적법한 규제와 절차가 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용과 절차적 요건의 미충분은 이러한 엄격한 절차의 수립 및 문제의 발생 시 개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락사는 분명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병의 치료 방법이 나올 때까지 연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되나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엄격한 법과 기준 절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법적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 또는 생전 유언장과 같은 문서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현석(기계우주항공공학부) 그렇다면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요?
음...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치환자의 간호에 소모되는 인적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함으로써 환자의 관리에 소모되는 의료팀의 시간과 정신적 소모를 감소시킬수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안락사를 할 시 연명 치료보다 적은 비용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각 종 많은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범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불법 장기 매매, 납치 등등)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를 우려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동차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진성은(사회복지학과) 자동차와 안락사는 관련이 전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