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부 02182057 박유정
주제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2개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병급조정제도란?
국민연금법에는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급여를 전부 지급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급여의 조정이다.
▶병급조정제도의 종류
①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 중의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2개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은 최소한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일정한 기여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최소 1월분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유족 또는 장애연금의 급여수준도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그 가족의 최소한 생활보장이 되도록 지급된다.
→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연금 지급 정지 기준을 월 소득 42만원 이하에서 106만원 이하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득기준에 걸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6,400명의 40% 정도인 2,500명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병급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1/2)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보상으로서 그 재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다.
→ 산재급여등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소득능력 상실에 대해 생활보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다시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가 지급된다면 하나의 재해에 대해 사회보장이 이중으로 보상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산재급여가 지급되면 장애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을 6년간 지급하지 않고 산재급여와 연금이 중복되면 산재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장애연금과 산재급여를 합한 금액이 장애 발생 1년전 평균소득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 연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예) 1999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노령연금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노령인구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구직급여는 직장을 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급여일수 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은 최저 생활보장이 가능하다.
→한사람에게 사회보험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③손해배상과 병급 조정 : 제 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과의 조정이다.
에) 제3자의 가해행위로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한다.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수령한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치료비·개호비와 같은 실비지출액, 위자료, 사망의 경우에는 장제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정지하며, 정지기간도 최장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급정지기간 상한선을 두고자 한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사회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보험 및 일본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수급권자가 가해자와 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를 모두 전보·회복 받는다면 수급권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1. 실태
- 2001년말 현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중 중복급여 발생으로 인해 병급 조정이 발생한 총누적건수는 7019건이다.
- 노령연금 급여 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노령연금과의 병급조정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중복급여 종류별 발생건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중복 발생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급조정 발생의 성별 특징
200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병급조정 대상자 중 남성이 70.4%, 여성은 29.6%이다.
여성은 주로 유족연금과 다른 급여간 병급조정건수가 많은 반면 남성은 노령과 장애연금 병급조정건수가 가장 많았다.
- 병급조정자의 급여수준
2000년 말 유족연금 선택자의 평균급여액이 13만9천원, 노령연금 15만9천원, 장애연금 29만6천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2. 찬성.반대
①국민연금 급여간 병급 조정 찬성하는 입장
- 둘 이상의 위험이 하나의 위험 발생보다 생활비용 면에서 현저한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 인구고령화, 제도의 성숙화 등으로 연금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근로자수 격감, 대량의 조기퇴직 현상 등으로 연금재정수입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국민연금 급여간 병급 조정 반대하는 입장
- 기여의 반대급부로서,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서 병급조정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소득대체율)을 적정급여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선택한 급여액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3. 외국 공적연금의 병급조정 방식
①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병급조정 방식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 선택한다.
예) 보험료를 각자 내온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두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어 한명분의 연금은 사라진다.
- 남편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부인도 60세 전이라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유족연금을 받는다. 첫 5년간은 무조건 받고, 이후에도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없으면 계속 받게 받게 된다. 또한 이미 50세가 지났다면 무조건 받게 된다.
특히 유족이 50세 이전에는 대부분 18세 미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정지되는 것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3.2%에 불과하다.
- 부인이 60세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남편이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돌아가며, 자녀가 없으면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부모, 조부모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 다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간의 선택 문제는 둘 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한 경우나, 60세 이전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그 배우자가 60세가 넘어서 자신의 노령연금이 생길 때 발생하는 문제로,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②외국 공적연금의 병급조정 방식
외국의 경우는 병급조정의 형태에 있어서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급조정을 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기여연금(예,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우선적으로 전액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이 본인 기여의 연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만을 유족연금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 영국 또한 기본적으로 중복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더 높은 금액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독일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장 높은 급여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하되 유족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병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또한 기본적으로 중복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득비례연금인 유족후생연금에 한해서 일정액의 노령후생연금과 병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연금에서 일부 병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쪽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문제점
-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우 각각 따로 연금을 냈으니 중복으로 급여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국민연금 급여 중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한 최저급여기준 40%를 충족하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뿐으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조차 어디까지나 40년 기여기간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극히 일부 계층에게 적용될 뿐이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정에 따르면 수십년 후 제도성숙기에 조차 평균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에 불과함으로써 노령연금의 실질대체율은 평균적으로 3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족연금은 12~18%, 장애연금은 18~3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따라서 병급이 되더라도 급여수준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최대 42-58%,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최대 48-60%로서 과다급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행 병급조정의 타당성을 연금재정 안정과는 관련성이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병급에 따른 과다급여의 방지에서 찾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고 할 수 있다.
②개선
- 두 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단 1개월 이라도 연금애 가입하면 되던 수급조건을 외국 또는 공무원 연금(20년가입)처럼 대폭 강화 하든지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여야 시행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득재분배적 연금 내지 정액 급여의 연금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병급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기여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에서는 일부 병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엄격히 병급을 제한하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연금을 병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과다급여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 병급을 허용하는 형태로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병급이 되더라도 과다급여가 초래되지 않는 것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생활불안정 방지라는 본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노령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병급조정방식, 즉, 복수의 연금수급권 중 유리한 수급권을 하나 선택하는 형태의 현행 국민연금의 병급조정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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