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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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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침,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유지보수 및 설계기준
finger 추천 0 조회 772 24.05.10 14: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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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0 14:54

    첫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5.11 08:23

    지금까지 건축물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었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용억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장 반대한 단체는 건축사와 전기기술인 특히 건축전기기술사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국토부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건축사도 계속 설계감리하는 안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전기분야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축전기기술사에서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를 대부분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번 설계 자격을 정보통신기술사로 하는데 입법센타에 엄청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분들께서도 한번 가셔서 의견들을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 작성자 24.05.11 08:25

  • 24.06.05 08:40

    5.7까지 입법예고 마치면, 언제쯤 공포하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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