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첫댓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었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용억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장 반대한 단체는 건축사와 전기기술인 특히 건축전기기술사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국토부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건축사도 계속 설계감리하는 안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전기분야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축전기기술사에서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를 대부분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번 설계 자격을 정보통신기술사로 하는데 입법센타에 엄청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분들께서도 한번 가셔서 의견들을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5.7까지 입법예고 마치면, 언제쯤 공포하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