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이구요
1.홈택스에 사업지카드 등록했는데
등록전에 가게에필요한걸 카드로 산금액이 4백정도되는데요
간이과세자라 홈택스신고해보러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홈택스에 신고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2.주인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서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시는데 멀리있으셔서 세금계산서 사진으로 전송받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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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사업자카드
오셨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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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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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2.원본은 나중에 우편으로 받기로 하고 사진으로 받은 것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책을 한권 추천드릴께요
https://m.blog.naver.com/guri8353/22135694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