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남동구) 국민임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 |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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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 3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5-1번지 ▶인천논현 5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3-1번지 ▶인천논현12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00-1번지 ▶인천논현14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99-1번지 ▶인천장수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806-3번지 ※ 이 주택은 ‘05년~’08년에 입주 완료한 주택이며, 일부세대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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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 (단지) |
신청 형별 (㎡) |
유형 구분 |
세대별 주택면적(㎡) |
건물 층수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최초 입주월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논현3 |
39 |
39A |
39.72 |
18.3435 |
58.0635 |
11.3005 (10.1466) |
69.3640 |
15 |
552 |
- |
40 |
‘08년 6월 |
39T |
39.98 |
18.4636 |
58.4436 |
11.3745 (10.2131) |
69.8181 |
46 |
46A |
46.90 |
21.6594 |
68.5594 |
13.3432 (11.9808) |
81.9026 |
15 |
868 |
- |
50 |
46T |
46.90 |
21.6594 |
68.5594 |
13.3432 (11.9808) |
81.9026 |
51 |
51 |
51.93 |
23.9823 |
75.9123 |
14.7743 (13.2657) |
90.6866 |
13~15 |
550 |
11 |
50 |
59 |
59 |
59.88 |
27.6538 |
87.5338 |
17.0362 (15.2966) |
104.5700 |
15 |
178 |
12 |
50 |
논현5 |
39 |
39A |
39.64 |
18.2683 |
57.9083 |
13.5936 (12.6737) |
71.5019 |
14~15 |
209 |
17 |
50 |
'07년 4월 |
39B |
39.79 |
18.3374 |
58.1274 |
13.6451 (12.7217) |
71.7725 |
471 |
46 |
46A |
46.55 |
21.4528 |
68.0028 |
15.9633 (14.8830) |
83.9661 |
12~15 |
611 |
11 |
50 |
46B |
46.60 |
21.4758 |
68.0758 |
15.9804 (14.8990) |
84.0562 |
179 |
46C |
46.73 |
21.5357 |
68.2657 |
16.0249 (14.9405) |
84.2906 |
52 |
논현12 |
39 |
39 |
39.70 |
17.1279 |
6+.8279 |
14.2226 (12.9790) |
71.0505 |
15 |
447 |
23 |
60 |
'06년 4월 |
46 |
46 |
46.52 |
20.0702 |
66.5902 |
16.6658 (15.2086) |
83.2560 |
15 |
354 |
- |
50 |
논현14 |
39 |
39 |
39.79 |
17.6487 |
57.4387 |
12.5668 (11.7837) |
70.0055 |
17~25 |
742 |
38 |
80 |
'06년 9월 |
46 |
46 |
46.81 |
20.7624 |
67.5724 |
14.784 (13.8627) |
82.3564 |
18~25 |
878 |
65 |
120 |
장수 |
36 |
일반 세대 |
36.63 |
15.8638 |
52.4938 |
8.2677 (7.1402) |
60.7615 |
15 |
148 |
14 |
50 |
‘05년 7월 |
측세대 |
36.63 |
15.9060 |
52.5360 |
8.2677 (7.1402) |
60.8037 |
90 |
46 |
일반 세대 |
46.22 |
20.5378 |
66.7578 |
10.4323 (9.0096) |
77.1901 |
11~15 |
308 |
- |
30 |
측세대 |
46.22 |
20.0717 |
66.2917 |
10.4323 (9.0096) |
76.7240 |
90 | |
• |
신청형별의 36㎡형은 15~16평형, 39㎡형은 17평형, 46㎡형은 20형임, 51㎡형은 22평임, 59㎡형은 26평형임. |
• |
신청접수는 유형 구분없이 단지별, 신청형별로만 받음 |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 |
위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
본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해약ㆍ퇴거 주택이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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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논현3 |
39 |
14,957,000 |
2,900,000 |
12,057,000 |
169,000 |
46 |
18,644,000 |
3,700,000 |
14,944,000 |
205,000 |
51 |
26,067,000 |
5,200,000 |
20,867,000 |
217,000 |
59 |
32,104,000 |
6,400,000 |
25,704,000 |
267,000 |
논현5 |
39 |
14,800,000 |
2,900,000 |
11,900,000 |
168,000 |
46 |
17,500,000 |
3,500,000 |
14,000,000 |
203,000 |
논현12 |
39 |
14,896,000 |
2,900,000 |
11,996,000 |
169,290 |
46 |
17,617,000 |
3,400,000 |
14,217,000 |
204,170 |
논현14 |
39 |
14,519,000 |
2,900,000 |
11,619,000 |
165,000 |
46 |
17,171,000 |
3,400,000 |
13,771,000 |
199,000 |
장수 |
36 |
일반세대 |
12,386,000 |
2,400,000 |
9,986,000 |
153,060 |
측세대 |
12,395,000 |
2,400,000 |
9,995,000 |
153,110 |
장수 |
46 |
일반세대 |
15,814,000 |
3,800,000 |
12,014,000 |
195,400 |
측세대 |
15,714,000 |
3,800,000 |
11,914,000 |
194,190 | |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 |
갱신 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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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2.02)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572,800원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818,440원이하 |
5인가구 |
2,921,750원이하 |
6인이상가구 |
3,359,400원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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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19:30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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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837,710 |
2,572,800 |
4인 |
2,013,170 |
2,818,440 |
5인 |
2,086,960 |
2,921,750 |
6인이상 |
2,399,570 |
3,359,400 |
-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연수구, 남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인천시 남동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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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추첨일시는 해당자 개별통보)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남동구)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사회취약계층 가.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전용면적 40㎡ 이상 50㎡ 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3점 |
⑨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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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2009년 02월 02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와 동일 등본상의 세대원이 두개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제출)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08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전용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1,2순위자의 경우만 해당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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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②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③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 초본 |
동사무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자 |
본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자중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7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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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사회취약계층 해당자중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50㎡이상주택 신청자만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50㎡이상주택 신청자만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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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2009. 03. 17. (화) |
- 당첨자 명단은 주택공사 인천본부에 게시하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확인->아파트”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 계약안내 |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체결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예비자로 선정되신 경우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체결시기 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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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에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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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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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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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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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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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주는 입주지정기간(1개월)내에 입주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내에 미입주시 연체료(9.5%)가 부과됩니다.
- 입주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임대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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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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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격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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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시
- 인천방향 1호선 송내역 하차 : 16번, 103번 버스 이용 (본부 및 인천수도 사업소 앞 하차) - 인천방향 1호선 동암역 하차 : 마을버스 535번 이용 ( 만월 중학교 옆 본부 앞에서 하차)
- 자가용 이용시(주차공간 협소)
- 서울방면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시 인천톨게이트 2km전 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이용 -> 장수IC로 진출 -> 직진하시다 고가도로 진입 전 밑에서 우회전 -> 동부교육청 앞 본부도착 - 서울방면에서 경인국도로 이용시 인천방면직진 -> 송내역 앞 중앙병원쪽으로 좌회전 -> 지하차도 지나 고가도로 진입전 밑에서 우회전 -> 동부교육청 앞 본부도착 - 판교방면에서 외곽순환도로 이용시 일산방면 -> 안현분기점에서 인천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 -> 남인천톨게이트 -> 서창분기점 전 부천방향으로 우회전 -> 고가도로 진입전 밑에서 좌회전 -> 동부교육청 앞 본부도착 - 인천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시 부천방면으로 우회전 -> 고가도로 진입전 밑에서 좌회전 -> 동부교육청 앞 본부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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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도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번지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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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 032 )450-8000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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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2) 450-8000 |
인 터 넷 |
www.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kookmin.jugong.co.kr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