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일반형, 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ㆍ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형별 모집대상
구분 | 선정 업체 수 | 유형별 모집대상 |
일반형 트랙 | 300개사 | (예비) 1인 창조기업 |
센터형 트랙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공고일 기준) 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추천서 별첨 |
* 반드시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30억, 300개사 내외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ㆍ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100% | 총사업비 70% 미만 | 총사업비 30% 이상 |
※ 선정 평가를 통해 배정받은 총 사업비 내에서 과제별 한도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ㆍ 마케팅 세부 과제 및 제한분야
과제 | 세부 지원 분야 |
멀티미디어 | -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
디자인 | -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브랜드 개발 |
해외시장조사 |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
광고홍보 | -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
전시회 참가 | -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
인증획득 |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규격인증 획득 |
- 과제 및 보조금 한도
ㆍ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확정된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과제 및 한도를 자유롭게 선택
*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ㆍ 협약금액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과 제 | 총 협약금액 (100%) | | | 부가가치세 (10%) |
정부지원금 (70% 미만) | 기업부담금 (30% 이상) |
디자인 | 700만원 | 490만원 | 210만 | 70만원 |
멀티미디어 | 400만원 | 280만원 | 120만원 | 40만원 |
*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