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⑴ 다중이용업주
⑵ 종업원: 영업장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 명 이상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 록 하여야 함
⑶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2) 실시자: 소방청장⋅본부장⋅서장
3) 유사 교육 받았을 경우 해당 년도 면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 리자 교육
4) 교육 전 게재: 교육 전 30일 전까지 소방청⋅본부⋅서 홈페이지
5)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6)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 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7) 교육 과정
⑴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⑵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⑶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⑷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8)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⑴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⑵ 전문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⑶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자
⑷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강의 경력
⑸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강의 경력
⑹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⑺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