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 지차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월지원금액(원) / 최대지원금액(원) > 서울특별시 2억원 이하 /20,000 /240,000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20,000 /240,000 대구광역시 3억원 이하 /20,000 /240,000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20,000 /240,000 광주광역시 2억원 이하 /10,000 /120,000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10,000 /120,000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0,000 /120,000 세종시 3억원 이하 /20,000 /240,000 경기도 3억원 이하 /10,000 /120,000 충청남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전라남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경상남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제주특별자치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강원도 1억원 이하 /50,000 /1,500,000 충청북도 3억원 이하 /10,000 /120,000 전라북도 3억원 이하 /10,000 /120,000
- 지차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월지원금액(원) / 최대지원금액(원) > 전남 광양 2억원 이하 /10,000 /120,000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0,000 /240,000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0,000 /120,000 경남 양산 3억원 이하 /10,000 /120,000 전남 곡성 3억원 이하 /10,000 /120,000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ㅇ 신청 방법 :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ㅇ 제출처 -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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