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3.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의 차관 및 특허청장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정책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시ㆍ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ㆍ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 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3. 선정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취소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민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4.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6.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일 것
2.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역량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활동
3. 기술 지도 및 연수 활동
4.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범위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5. 고용 사정 변화
6.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ㆍ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2. 제26조 각 호의 지원 실적 및 효과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의 실적 및 효과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3. 지정 해제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대응체계 구축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음 각 목의 변화
가. 지역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종사자 소득 수준의 변화
나. 지역중소기업 매출액의 변화
다. 지역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 현황 등 사업장 수의 변화
2. 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③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3. 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 조달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경영 혁신 또는 업종 전환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중소기업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3.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위기예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의 영업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그 수급 현황
3.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현황
4. 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관리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 지역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32370호,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통보 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