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과의존)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3. 조정을 요청한 취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3.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진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ㆍ이유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6조(기술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ㆍ관리ㆍ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오작동)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3.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관한 홍보
4. 지능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5.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6.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ㆍ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①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협약 조정요청서에 협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ㆍ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9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 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 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제30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유통ㆍ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 유통ㆍ활용에 대한 컨설팅
3. 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 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
6.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7.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
8.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개정 2021.6.10>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10]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10]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제3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인증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4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실비)
제4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44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실적, 개발ㆍ생산하려는 지능정보제품의 유용성 및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계획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콘텐츠의 제공 실적,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콘텐츠의 제공계획의 적절성
3. 제1항제3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개발하려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 추진전략
다. 연구와 개발
라. 교육ㆍ상담 및 홍보
마. 전문인력의 양성
바. 국제협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ㆍ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ㆍ운영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53조(지표의 개발ㆍ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제54조(실태조사)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8]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1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63호, 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