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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교통사고 합의 보면서
이기헌 추천 0 조회 873 24.06.19 16:14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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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9 16:56

    첫댓글 저희 전직장 동료 이야기 입니다만..
    변호사 통해서 대응해서 합의금 400까지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장애진단 받아내서 청구하기(가라로 떼주는 병원이 있다더군요. 주로 양한방 통합 병원이라고만 들었음.).
    보험사에서 빡쳐서 고소(고소인지 심사기관인지는 헷갈림)하고 1년 넘게 진흙탕 싸움해서..
    결론이
    [합의금은 장애 진단서 인정되서 올랐고, 변호사는 비용 추가에 추가로 받아가고, 본인은 향후 장애진단 받은 부위 수술 및 치료시 민간보험 혜택 못받을 가능성 거의 확실시.]

    *당사자에게 조금씩 들은 이야기 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 24.06.19 20:58

    합의금 400짜리 인데 변호사가 붙고 장애진단을 받는다고요?

  • 24.06.19 22:18

    장애진단 받기 힘든데.. 그거 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검토하고 체크다하는데 변호사 써도 장애진단 받기 힘들어요 저도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하고 변호사써서 3급받아준다고 했는데 의사가 안써줘서 간신히5급 받았어요..제 합의급이 1억천이였습니다 변호사10프로 주고..

  • 24.06.20 07:47

    @Yield 과실 여부로 변호사 선임. 합의금까지 관여해서 목쪽 장애등급 받아내고(흔한 질병이지만 사고로 인한 영구장애가 발생.) 400까지 받아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보험사에서도 걸고 넘어져서 평생 해당 부위 치료는 보험 청구가 불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점 양해 바랍니다.

  • 24.06.20 11:27

    @옆집 아저C~ 4억이면 믿겠는데...장애가 생겼는데..400에 합의했다는게..밑어지지가 않네요.그것도 변호사가 붙었는데.. 그지인이 4천 받았는데..400이라고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 영구장애 인데 4000도 많이 적은거임니다. 참고로 전 3억5천받음.

  • 24.06.20 16:32

    @Yield 흔한 질병이고.. 노화로 자연스레 생길수도 있는 병이었는데.. 아무튼 등급상 400정도가 나오는게 max였다고 기억합니다.

  • 24.06.20 18:52

    @옆집 아저C~ 그냥 제생각엔 과실여부로 변호사 썼지만 민사쪽은 변호사가 아니라 손해사정사였을거에요.

  • 24.06.20 19:16

    @Yield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네요.
    들은바로는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줬다는 말만 들어서요.

  • 작성자 24.06.19 17:00

    좀 알아보니 이런것만 전문으로 소소하게 수임료 챙겨가는것같습니다.
    교통사고 위임받아서 기본200정도에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어떻게해서 받아내면 15프로 수임료받아먹는 뭐 법적으론 잘모르지만 그런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 24.06.19 18:17

    입원하시면 합의금 올라갈텐테요

  • 작성자 24.06.19 18:31

    회사때문에...통원치료한다고 좀 일찍퇴근하는것도 눈치가보이네요

  • 통원해도 200은 무조건 받습니다
    걱정마시고 그냥 200 부르세요
    안싸워도 됩니다
    보험사 말 듣지마시고 나는 이런저런 사유로 200 받고 싶으니 회사에 이야기하고 주라
    여튼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는 320 받았습니다

  • 24.06.19 20:35

    무조건은 없습니다. 진단명(진단명 급수인가 뭐시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묻지마 입원은 적어도 5년전에나 가능했던 이야기..

  • 작성자 24.06.19 20:37

    @옆집 아저C~ 네.요즘은 무조건은 없는것같습니다.게다가 통원은 더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것같네요.기본7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옆집 아저C~ 불과 몇달전에 두분 200 받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속으로 사고 나서 200. 두번 받아드렸습니다

  • 24.06.21 17:31

    @땡글지킴이(맑은 피부과) 상해진단인가요? 급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저희 아내도 200정도 받았던 사고가 작년에 있었어요.

  • @옆집 아저C~ 상해등급은 기억 안나는데 염좌일겁니다
    뇌진탕쪽은 안했으니까요

  • 24.06.19 21:18

    다치신거 같은데 3주 치료 받으셨으면 최소 200정도 합의금 청구할수 있고요, 큰사고 아니면 변호사는 아닌것 같고요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더 받을수도 있어요

  • 작성자 24.06.19 21:22

    200백은 어림도 없고
    치료받는것도 회사 눈치보인다고 100만해주면 내가 편한시간에 치료 내돈으로 맘편하게 받겠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제시하니 문의드려보는겁니다.

  • 24.06.19 22:13

    보통 그정도면 100~150사이정도 안해주면 정형외과말고 한방병원가셔서 통원치료 계속 받으세요 한방병원 2틀정도 계셔도 되요 저희 회사 직원도 한방병원가서 2틀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석달 통원치료받고 요번에 합의봤어요 100이상 받았다고 했어요

  • 24.06.19 22:27

    인과응보. 몸이 허락한다면 적당히 받고 끝내세요. 나중에 다시 고스란히 돌아오는게 인생사입니다.
    몸이 계속 아프다면 합의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부터 받으세요.

  • 작성자 24.06.19 22:29

    잘알고 있습니다.
    수번을 겪어습니다.반대편 입장도 되봤고요...

  • 24.06.19 22:35

    2024년1월1일 이전에는 버티면 많이 주는 어거지가 통하는 시대였구요
    2024.1.1 이후 사고건은 중상해 아닌이상, 보통 염좌및 긴장 (흔히 말하는 삐끗한상태, 부상급수 12-14급 통상 2주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2주간 치료받을수 있고 추가치료릉 받으려면 추가진단서 제출이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은 올라갈수 있으나 피해자의 소득을 증빙하면 추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통상 통원치료만으로 100-150사이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이들고 합의금은 내리기는 쉬우나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첫단추를 잘 끼우시면 되세요(자세한 내용은 문제가 될수있기에...)

    그리고 수임료받고 200받아준다(?) 정밀검사 유도해서 추가진단받고 합의를 대신받아주는거같은데 계약서 쓰면 정당(?)할 수있지만 구두상 계약은 불법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명함이 없다면 그냥 보상전문으로 하는 설계사 이거나 손사자격을 취득한 설계사 일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6.19 22:48

    정답 이십니다.
    MRI촐영까지 요구하네요.

  • 작성자 24.06.19 22:49

    @이기헌 그저 이건으로 2백정도 받아 수임료 15프로 30만 챙기고 그런 루트입니다.

  • 24.06.19 22:57

    @이기헌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세요~
    현직 설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거구요!

  • 24.06.20 16:35

    @이기헌 맞아요. 댓글에 쓴 직장동료도 mri인가 ct인가..
    아무튼 기계가 있는 양한방병원 소개 받고 가서 진단 받았다고 했어요.

  • 24.06.20 16:52

    @옆집 아저C~ 정밀검사를 한뒤 누구나 엠알아이 찍으면 디스크정도는 드러나니까 그걸로 엮어보는거죠...
    보상에서 정답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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