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첩촉이고 크게 다치지않아 허리와무릎이 다쳐 한의원치료를 3주간 받았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고 이쯤에서 보험사에서 최대한 8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추가진단서 내면 더 치료받아도 되고요.현실상 회사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완치한건아니고
헌데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행정사도 아니고 법률사도아니고
보험전문 변호사 사무실인것같은데를 알게되었는데 자기들한테 수임을 맏기면 최소 200만 합의를 받아줄수있다 수임료는 합의금에 15프로 받는다고합니다.변호사 사무실이맞는것같은데...이런 처리 하신분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경험이나 아시는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희 전직장 동료 이야기 입니다만..
변호사 통해서 대응해서 합의금 400까지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장애진단 받아내서 청구하기(가라로 떼주는 병원이 있다더군요. 주로 양한방 통합 병원이라고만 들었음.).
보험사에서 빡쳐서 고소(고소인지 심사기관인지는 헷갈림)하고 1년 넘게 진흙탕 싸움해서..
결론이
[합의금은 장애 진단서 인정되서 올랐고, 변호사는 비용 추가에 추가로 받아가고, 본인은 향후 장애진단 받은 부위 수술 및 치료시 민간보험 혜택 못받을 가능성 거의 확실시.]
*당사자에게 조금씩 들은 이야기 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합의금 400짜리 인데 변호사가 붙고 장애진단을 받는다고요?
장애진단 받기 힘든데.. 그거 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검토하고 체크다하는데 변호사 써도 장애진단 받기 힘들어요 저도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하고 변호사써서 3급받아준다고 했는데 의사가 안써줘서 간신히5급 받았어요..제 합의급이 1억천이였습니다 변호사10프로 주고..
@Yield 과실 여부로 변호사 선임. 합의금까지 관여해서 목쪽 장애등급 받아내고(흔한 질병이지만 사고로 인한 영구장애가 발생.) 400까지 받아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보험사에서도 걸고 넘어져서 평생 해당 부위 치료는 보험 청구가 불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점 양해 바랍니다.
@옆집 아저C~ 4억이면 믿겠는데...장애가 생겼는데..400에 합의했다는게..밑어지지가 않네요.그것도 변호사가 붙었는데.. 그지인이 4천 받았는데..400이라고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 영구장애 인데 4000도 많이 적은거임니다. 참고로 전 3억5천받음.
@Yield 흔한 질병이고.. 노화로 자연스레 생길수도 있는 병이었는데.. 아무튼 등급상 400정도가 나오는게 max였다고 기억합니다.
@옆집 아저C~ 그냥 제생각엔 과실여부로 변호사 썼지만 민사쪽은 변호사가 아니라 손해사정사였을거에요.
@Yield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네요.
들은바로는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줬다는 말만 들어서요.
좀 알아보니 이런것만 전문으로 소소하게 수임료 챙겨가는것같습니다.
교통사고 위임받아서 기본200정도에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어떻게해서 받아내면 15프로 수임료받아먹는 뭐 법적으론 잘모르지만 그런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입원하시면 합의금 올라갈텐테요
회사때문에...통원치료한다고 좀 일찍퇴근하는것도 눈치가보이네요
통원해도 200은 무조건 받습니다
걱정마시고 그냥 200 부르세요
안싸워도 됩니다
보험사 말 듣지마시고 나는 이런저런 사유로 200 받고 싶으니 회사에 이야기하고 주라
여튼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는 320 받았습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진단명(진단명 급수인가 뭐시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묻지마 입원은 적어도 5년전에나 가능했던 이야기..
@옆집 아저C~ 네.요즘은 무조건은 없는것같습니다.게다가 통원은 더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것같네요.기본7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옆집 아저C~ 불과 몇달전에 두분 200 받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속으로 사고 나서 200. 두번 받아드렸습니다
@땡글지킴이(맑은 피부과) 상해진단인가요? 급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저희 아내도 200정도 받았던 사고가 작년에 있었어요.
@옆집 아저C~ 상해등급은 기억 안나는데 염좌일겁니다
뇌진탕쪽은 안했으니까요
다치신거 같은데 3주 치료 받으셨으면 최소 200정도 합의금 청구할수 있고요, 큰사고 아니면 변호사는 아닌것 같고요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더 받을수도 있어요
200백은 어림도 없고
치료받는것도 회사 눈치보인다고 100만해주면 내가 편한시간에 치료 내돈으로 맘편하게 받겠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제시하니 문의드려보는겁니다.
보통 그정도면 100~150사이정도 안해주면 정형외과말고 한방병원가셔서 통원치료 계속 받으세요 한방병원 2틀정도 계셔도 되요 저희 회사 직원도 한방병원가서 2틀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석달 통원치료받고 요번에 합의봤어요 100이상 받았다고 했어요
인과응보. 몸이 허락한다면 적당히 받고 끝내세요. 나중에 다시 고스란히 돌아오는게 인생사입니다.
몸이 계속 아프다면 합의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부터 받으세요.
잘알고 있습니다.
수번을 겪어습니다.반대편 입장도 되봤고요...
2024년1월1일 이전에는 버티면 많이 주는 어거지가 통하는 시대였구요
2024.1.1 이후 사고건은 중상해 아닌이상, 보통 염좌및 긴장 (흔히 말하는 삐끗한상태, 부상급수 12-14급 통상 2주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2주간 치료받을수 있고 추가치료릉 받으려면 추가진단서 제출이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은 올라갈수 있으나 피해자의 소득을 증빙하면 추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통상 통원치료만으로 100-150사이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이들고 합의금은 내리기는 쉬우나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첫단추를 잘 끼우시면 되세요(자세한 내용은 문제가 될수있기에...)
그리고 수임료받고 200받아준다(?) 정밀검사 유도해서 추가진단받고 합의를 대신받아주는거같은데 계약서 쓰면 정당(?)할 수있지만 구두상 계약은 불법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명함이 없다면 그냥 보상전문으로 하는 설계사 이거나 손사자격을 취득한 설계사 일수 있습니다.
정답 이십니다.
MRI촐영까지 요구하네요.
@이기헌 그저 이건으로 2백정도 받아 수임료 15프로 30만 챙기고 그런 루트입니다.
@이기헌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세요~
현직 설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이기헌 맞아요. 댓글에 쓴 직장동료도 mri인가 ct인가..
아무튼 기계가 있는 양한방병원 소개 받고 가서 진단 받았다고 했어요.
@옆집 아저C~ 정밀검사를 한뒤 누구나 엠알아이 찍으면 디스크정도는 드러나니까 그걸로 엮어보는거죠...
보상에서 정답은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