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빌라 잔금을 대출로 충당할려고 카페 공동구매를 신청했다가 철회하고(매수인의 전입신고를 요구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았다가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동원하여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받지 않는데 굳이 법무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구타 500님의 주옥같은 교과서가 있었기에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감행했습니다.
은행들르고 동사무소에 들러서 이것저것 서류떼다보니 오전이 훌쩍 지나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결국 오후 5시경에
끝났습니다.
구타500님의 글 아래에 실제 제가 한 것과 달랐던 점을 (법원에 따라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 기록하였습니다.
평택지원입니다.
> 경매잔금을 대출받는경우에는 법무사가 등기촉탁을 하지만 대출 안받는 경우엔 혼자 해보는것도 개안을듯
> 저는 개인적으로 백수신분이고 대출 안 나오는 물건을 하다보니 혼자 합니다
> 일단 낙찰 받으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날아옵니다
> 몇월 몇일까지 돈내라고요
>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해당 경매계로 가면 경매계장이 종이(?)를 줍니다
> 그럼 그 종이를 가지고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리 경매잔금을 납부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줍니다
> 은행간김에 수입인지 500원짜리 하나(물건이2개면 2개), 수입증지 9000원짜리를 이전받을 부동산 갯수만큼(집합건물 1개, 단독주택2 > 개)사고 또 등기부등본보시면 말소할 등기사항 갯수를 알수 있습니다 말소는 1개당 3000원짜리 (어제 충주지원은 2000원 받드라구
> 요???) 수입증지를 사시고 우표를 관할법원에 등기소가 없으면 3,020(?)곱하기 2만큼 구입합니다
수입인지 500원짜리 하나, 수입증지 14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증지는 가격이 달랐고, 말소등록세용으로 구입한 수입증지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말소등록세는 시청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현금으로 납입했습니다.
(2009.10/5일 추가사항) 등기부등본 말소할 등기사항 갯수에 맞게 구입했던 수입증지는 결국 사용처가 있었습니다.
법원 사무관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등기소 소장님께서 전화주셔서 수입증지를 갖고오라고 하였습니다.
수입증지를 가져갈만한 시간이 되지 않아 등기소장님께서 불러주시는 계좌번호로 수입증지 대금을 입금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소등록세라는게 별도로 있더군요. 수입증지가 말소등록세인 줄 알았었는데... 등기소에 물어볼걸..
> 그러고 나서 다시 경매계로 가셔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하여 수입인지500원 짜리 하나를 첨부하여 앞에 데스크에 내밀어
> 접수한다음 해당 경매계로 가지고 가서리 도장 팍팍 찍고 다시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낙찰대급완납증명원 우측상단에 보면 수입인지를 붙이는 곳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그냥 제출했더니 붙이라고 하데요.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경매물건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으로 갑니다
> 시민봉사실 내지 재무과로 가서 완납증명서를 들이밀면 등록세(이전, 말소) 취득세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시청 세무과로 갔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수표로 찾아갔었는데 농협통장만 있으면 고지서와 함께 CD기로 납입가능했습니다.
세금이 두배로 나왔길래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세무과 직원이 상가로 착각했답니다. 이런~ 항상 확인하고 물어봐야겠습니다.
> 그럼 은행으로 가서리 돈을 납부(취득세는 알아서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서 바로팝니다(채권금액이 110,000
> 정도이면 17,636 듭니다 그때그때 조금씩달라요)
창구직원이 채권매매한 계산서를 빠뜨리고주지 않아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정신없어서 빠뜨렸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하나..
> 다시 법원으로 가서 경매계 사건접수 데스크에 들이밀면(촉탁신청서에 은행가서 구입한 수입증지 붙이고 우표동봉하고 등록세영수증 > 붙이고 국민주택채권확인서 붙여서) 끝~~~
아래 촉탁신청서편철에 있는 것처럼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줄줄이 첨부했더니 사본은 필요없다네요. 아마 담당계장께서 필요하면
복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빠뜨림없이 원본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처음 제출하면서 접수처의 사무관께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리니 꼼꼼히 봐주십니다.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를 끊어오지 않아서
결국 시청에 한번 더 갔다와야 했습니다.(왕복 40분...에구)
서류 보완후 다시 제출하니 OK. 끝났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등기권리증은 등기소로 찾아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 담당경매계에
한달쯤 후에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참, 그리고 저는 와이프 이름으로 낙찰받아서 촉탁신청 위임장(법원에 서식 비치됨)과 와이프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술이 바짝마르고 힘들었지만 나름 뿌듯~
구타500님 덕분에 해낼수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복잡하죠??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잘 설명해줍니다 시간되시면 법무사비 아낄겸하셔도 무방~~
> (시간비용 ,추가비용 계산해보시고^^)
> 촉탁신청서편철(5부)ㅡ 첨부파일에 서식 올렸습니다
> 1.법원보관용
> 신청서,목록,말소할등기, 과표산출내역,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사본입니다)
> 2.등기소용
> 목록,말소할등기,과표산출내역,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여그다 등록세 영수증붙임),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여그다 국민주택
> 채권확인서 붙임) 등기수수료(수입증지)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각원본입니다)
> 3.지자체
> 목록,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각사본)
> 4.세무서
> 목록
> 5.등기권리증
> 목록
> *등기권리증은 나중에 팔아먹을때 찾으러 가시든지 보내달라고 우표 더 제출하면됩니다
> *채권매입의 기준인 과표 산출내역은
> 토지-취득하는 면적(평방미터)곱하기 공시지가(토지대장에 나옴)
> 건물- 등록세영수증보면 과세표준액이 찍혀나옴
> *채권매입금액은 본드114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자동계산해주는데 클릭해서 조건대로 선택하면
>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아니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가서 등기비용안내 클릭해서 하라는대로 하면됨)
> *말소등록세는 정액세 (1건당 3000원+600원)
> *이전등록세는 낙찰받은금액의 1000분의 10 , 20 +(등록세 곱하기교육세 20%) ㅡ저는 헷갈려서 공란으로 하고 영수증발급받으면
> 손으로 씁 니다^^;;
제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와는 조금 차이가 나더군요. 영수증 받고나서 손으로 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나이스 하시네요. 언젠간 대출 안받고 등기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첨부파일이 어디에 있죠?
구타500님 글에 첨부되어있으니 찾아보세요
잘봤습니다.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가 있듯히...대출 안받을 때는 꼭 한 번 직접해 봐야 겠습니다...
맨날 대출끼고 등기하는데 저도 언젠가 나홀로 등기하는 날이..^-^; 소중하신 경험담 감사합니다...
이야아.....나두 할수있겠다는 자신감 생겨습니다...조은글감사요^^&
일당백의 기백이 느껴집니다.법무사 비용? 너무 과다 청구되어 협박(?)하여 돌려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쨋든 아까운건 사실...
나홀로 등기에 좋은 지침서가 될듯 아주 소중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는 그만두셨나봐요. 뵙지가 쾌 됐네요^^
아뇨. 아직도 다니고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리..
다음에 저도 등기를 직접할 일이 생기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경험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수고 하셨습니다...난 언제 해볼라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꼭...한번 해보겠읍니다...비용도 아끼고...해정 경험도 쌓고...ㅎㅎㅎ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감사합니다..^^
풀하우스님 짱~
저도 담에 꼭 혼자 해보고 싶어집니다. ^^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어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읍니다
대단하세요~풀하우스님^^ 저도 촉탁등기 한 번 해보고 싶을정도에요~~!!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곧 셀프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셀프등기.
추후에 언젠가는 도전할 분야이고 이전부터 여러 고수님들이 셀프등기 후기를 올려주시는데
상세한 셀프등기 이야기에 '추후에' 도전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시간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