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용교, 류성봉 |
<보도자료> 2014.11.12.(수) 전화 062)524-7935 kj-kasw@hanmail.net |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5년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14년 11월 10일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기에 광주광역시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가 2015년에 일할 사회복지사 등에게 2014년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처사이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광주광역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고통분담을 우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시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복지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한 기간에도 공무원 임금은 매년 인상된 것을 볼 때 2015년에 2014년의 인건비를 주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문제의 핵심은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려는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기를 요구하며, 광주광역시가 성의 있고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만일, 광주광역시가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본예산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행동(1인 시위, 언론홍보, SNS홍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2015년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 예산 일부 지원시설(국비지원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예산 배정을 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을 추진하라!!!
2014년 11월 12일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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