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수량의 제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점검업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관리사이며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1일 점검수량을 5개이하로 제한한다..를
1일 점검수량을 3급 소방대상물은 4개이하,
기타 소방대상물은 3개이하로 제한한다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1일 점검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 봅니다
3급 대상물은 4개까지..
기타 대상물은 3개까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들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이 수량만해도 하루 점검을 마치고 지적내용(구법적용)정리하고 보고서 작성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1일 점검수량을 현실에맞게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면,
점검의 질은 분명히 향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누가 저가로 계약을 할까요?
(저가업체는 당연히 경영난에 힘들어 지겠지요..)
또, 비상주 관리사들의 점검참여일수 증가로 점검의 질이 향상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관리업마다 관리사 충원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저가수주가 개선되고,
점검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관리업으로,
직원들에게는 보다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PS)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3년이내 경고처분 업체의 공개..
보편적으로 저가수주 업체들이 무리한 점검으로 인해 경고처분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물론, 부당하고 억울하게 경고처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가수주계약과 관리사들의 잦은 이직의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고처분은 많은 관리사님들과 관리업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의 이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5 12:03
첫댓글 말잘듣고 부지런한 조선인 이니까 그렇게 점검할수있는거죠..유럽같았으면 2틀에 1개점검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