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22 호
청춘극장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춘극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법인(단체)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개모집 내용
가. 사 업 명 :『청춘극장』운영
나. 사업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시설개요
- 위 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 사옥 문화일보홀
- 규 모 : 1,290.44㎡(상영관 260석), 휴게실 등
라. 위탁업무 : 청춘극장 관리․운영 일체
- 극장 시설(부대공간 포함) 관리․운영
- 극장 프로그램 구성․운영
- 조직 및 인력 운영
2. 위탁기간 : 2018. 2. 1~ 2019.12.31.(23개월)
3.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
4. 2018년 사업비 : 702,868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2018년도 사업기간 : 2018.2.1 ~ 2018.12.31.(11개월)
※ 2019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결정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또는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을 등록하고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규모의 문화공연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 및 전문업체
※ 사업제안서 제출은 단독으로 하며(컨소시엄 불가) 이중제안은 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1.3.(수)~2018.1.17.(수),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1. 17(수) 10:00 ~ 17:00
다. 접수장소 : 서울시 문화정책과(서소문청사 1동 4층)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출 후 변경 불가, 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공문, 참가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나. 법인(단체)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단체)인감증명서 및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각 1부
라.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마. 사업제안서 10부, 요약 PPT 작성본 10부(각 원본 1부, 심의본 9부)
※ 제안서 및 제안설명 할 PPT USB 각 1개
바.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용등급 확인서 등
사. 정량적평 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8. 신청법인(단체) 현장확인
가. 기 간 : 2018.1.18.(목) 09:00 ~18:00
나. 조 사 자 : 담당자 외 1명
다. 확인내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9. 수탁기관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18. 1. 19(금) 15:00 예정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회의실
다. 심의방법 : 신청업체의 제안설명(PT, 10분), 심사위원 질의 및 평가
라. 심사항목 :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 개최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제안업체 사전 통보
10. 평가결과 및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가. 발 표 일 : 2018. 1. 22.(월)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해당단체에 통보)
나.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 1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차순위자 동시 발표
1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2. 기타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
다.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마. 선정된 법인(단체)은 기간 내에 협약체결 미이행시 차순위 법인(단체)와 체결
바.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 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아.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 시설운영계획 등 착수.
자.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담당 전하연 ☎02-2133-252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