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24.2.29일까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24.3.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23.3.1~24.2.29일까지 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24년도 연차가 미발생하는데
아이를 돌볼일이 있을경우 충남은 유급돌봄은 4시간 단위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이어서 조퇴를 하고 싶은데 연차가 없으니 가족돌봄 유급으로 4시간 단위로 사용하라고 교육청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의 유급을 다 사용한후 무급으로 1일씩 주라고 하는데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2019. 3. 1. ~ 2020. 2. 28.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2020. 3. 1. ~ 2021. 2. 28.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2021. 3. 1. ~ 2022. 2. 28.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2022. 3. 1. ~ 2023. 2. 28.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2023. 3. 1. ~ 2024. 2. 28.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 3. 1. ~ 2021. 2. 28. 회계년도의
2019. 3. 1. ~ 2020. 11. 30.까지 일할 비례계산된 연차휴가입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 근로자에게 2024. 3. 1.부터 부여할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019. 3. 1. ~ 2020. 11. 30.까지 일할 비례계산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례계산된 휴각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사용 시간 단위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입니다.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돌봄은 일 단위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일 단위를 4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4시간 단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신규채용자 처럼 1달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가 생기는게 왜 아닌지
<답변>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출근한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단위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 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