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삭제 <2021.6.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전문개정 2013.5.22]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8.1.31]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조
삭제 <2008.2.29>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2.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31]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31]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4.7.21]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본조신설 2011.9.30]
[제목개정 2014.7.21]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
삭제 <2008.1.31>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제22조
삭제 <2008.1.31>
제23조
삭제 <2008.1.31>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31]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3.12]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7.7.26>
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2017.7.26>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9.11]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1]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4.11]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31]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21.6.8>]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08.1.31]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1.6.8>]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소득수준
2. 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3. 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본조신설 2014.7.21]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10으로 이동 <2014.7.21>]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공제ㆍ보험ㆍ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2]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6으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12]
[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7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6은 제30조의8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7은 제30조의9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8은 제30조의10으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10(공제규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10은 제30조의12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8.24]
[제3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11은 제30조의13으로 이동 <2024.3.12>]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
[본조신설 2014.7.21]
[제30조의10에서 이동 <2024.3.12>]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2.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3.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31]
[제30조의11에서 이동 <2024.3.12>]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1.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1의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지원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
5의 2.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6. 삭제 <2023.4.11>
6의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6의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6의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8.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
8의 2.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9의 2. 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이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통보
10.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11의 2.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
[전문개정 2008.1.31]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30]
부칙 <제18203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6호,2006.5.30>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80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73호,2009.10.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3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183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540호,2013.5.22>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27>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칙 <제25494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 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15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96호,2019.5.28>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9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3호, 2021.8.24>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 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403호, 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7호,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