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공고 제2016-112호
서울세관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서 울 세 관 장
1. 채용 직종, 선발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ㅇ 청사시설 방호 ㅇ 안전관리 경비업무 | 서울본부세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① 방호 또는 경비 관련 경력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 불가)
②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응급처치사
(합계점수가 최대인정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인정 가능)
③ 공인무도단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공인 무도단증 인정 단체에서 발급된 것에 한하며, 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서 단수가 높은 것으로 인정함(예 : 태권도 2단, 합기도 1단 소지 시
태권도 2단으로 인정)
☞ 붙임 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자격증) 원본지참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요건 관련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위원회
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20명을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전형)
- 1차 시험 합격자가 20명이 안될 경우 전체 합격자를 2차 시험 대상자로 결정하며, 마지막 동점자
포함 20명 초과 시 초과인원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직무관련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면접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우수)'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
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 일정
가. 채용공고 : 2016. 5. 18.(수) ~ 5. 30(월) (12일간)
나. 원서접수 : 2016. 5. 26.(목) ~ 5. 30.(월) (3일간, 토ㆍ일요일 제외)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10(금)
라. 면접시험 : 2016. 6. 15.(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22.(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
혁신처 나라일터,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6. 5. 26(목) ~ 5. 30.(월) 18시 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논현2동 71),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인사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ㆍ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5.30.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다음날(5.31.화)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16.5.31(화)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 정부수입인지 및 전자수입인지 둘 다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 첨부 시 응시원서와 같이 제출
(인지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접수처 구매불가)
○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첨부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1부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시근무 여부, 발급기관, 발급자(연락처 포함)를 반드시
기재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경호관리사, 응급처치사
○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공인 무도단증 인정 단체에서 발급된 것에 한함
(8. 기타 참고사항 무도단증 인정단체 참고)
다. 최종 합격자 등록 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양식 별도 제공예정)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매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ㆍ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인사담당자(☏ 02-510-1032)로 문의 바랍니다.
◈ 무도단증 인정 단체(「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준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3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
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
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
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
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