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5호,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재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나.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대수)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1. 국토교통부장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ㆍ관리
가.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국토교통부 제2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5. 경찰청장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인증기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과 표준화 연구에 관한 지원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4.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5. 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2.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22.1.28]
[종전 제2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1.28>]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인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종전 제24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1.28>]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 여부에 관한 검증기관의 판단 내용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이상행위정보의 원인 분석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본조신설 2022.1.28]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 관리ㆍ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나. 장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예방 교육ㆍ훈련
나. 위험 탐지 및 차단
3.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2. 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3. 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의 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23조에서 이동 <2022.1.28>]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1.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2.1.28]
[제24조에서 이동 <2022.1.28>]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요건
3.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
6.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본조신설 2022.1.28]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8]
부칙 <제30656호,2020.5.1>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 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2380호, 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5호, 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