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려졌으며지금까지 전해온다. 2. 보첩(譜牒)의 종류(種類) ⊙ 족보관련 용어(用語)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 - 입성(入姓):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과휘(名과諱):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附)·합폄·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 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 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 [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 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 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 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 여년전인 신라말·고려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 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귀족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 (家乘)·내외보(內外譜)·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족보의 발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인 세종 5년 (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 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년(성종 7년) 안동 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가 체계적인 족보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이밖에 조선초기 간행된 족보는 남양홍씨 (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민씨(驪興閔氏, 1478), 창녕성씨(昌寧成氏, 1493)등의 족보가 있다. 위와 같이 조선초기의 족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족보의 수록은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간행(刊行)시기와 수보(修譜)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년(年)∼200년(年)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 (再刊)이었는데, 조선중기[50년(年)∼60년(年)]와 조선후기[20년 (年)∼30년(年)]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그것은 아직도 그때당시(조선초기) 에는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족보는 조선후기, 현대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되는데, 한 마디로 가문숭상(家門崇尙)의 사회적 풍토로 인한 천민과 양반 사이의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초기와는 달리 본인과 후손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증표구실로 뚜렷한 고증도 없이 미화하거나 과장, 조작하여 간행(刊行)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떤 종족(宗族)이 족보(族譜)를 발간 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보첩(譜牒)들로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성(姓)의 종류는 125성(姓)에 달했다. ⊙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후손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간에 상호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를 알 수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등 동족(同族)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는 자기일가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 (族譜), 파보(派譜), 가승(家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된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系譜書) 로서는 《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등이 있다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 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2.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듯히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성명(姓名)이야기? [姓名(성성·이름명)]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성씨나 아이를 낳은 지명을 좇아서 성씨를 삼았으니 `성씨'를 뜻한 글자이고, `명(名)'은 날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구별하기 위해 서 불렀던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그래서 성명(姓名)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호명하게 되는 성과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여(女)와 생(生)의 결합인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여자의 혈통을 뜻하고, 씨(氏)는 부계사회에서 남자의 혈통을 뜻한다. 주나라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성을 가졌고, 평민들은 진시황 때부터 가졌다. (夕)과 구(口)의 합성자인 명(名)은 캄캄한 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명은 자신이 불러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당나라와 접촉을 가지면서 나타났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중국식 이름들이 정착되었지만 평민에게 `막동이·귀동이'같은 이름이 쓰였다. 일제시대의 산물로 `숙자(淑子)·명자(明子)' 같은 이름이 쓰이면서 지금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항렬(行列)이란?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 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 나간다.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一·二·三·四·五·六·七·八···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족보(族譜)의 편찬 방법 족보(族譜)를 새로 수보(修補) 할 때는 문중 (門中)회의를 소집해 보학(譜學)을 잘 알고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족보(族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派)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 (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 이라고 한다. 각 지역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단자 (單子)를 취합하고, 보소(譜所)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란?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사위와 외손, 묘소(墓所)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부(父), 조(祖),파조(派祖)나 현조(顯祖)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