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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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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인사발령 궁금해요 교원 병가로 4주 진단에 관련해서 기간제 임용을 해도 가능한가요?
감사함 추천 0 조회 1,446 19.05.13 10:0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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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3 10:03

    첫댓글 교원 병가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시간강사, 1개월이상이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맞습니다.

  • 19.05.13 10:09

    맞습니다.

  • 19.05.13 10:49

    4주 진단이면 4주*7일=28일 입니다. 시간강사 채용해야 합니다.

  • 19.05.13 11:14

    뭐든지 사정에 마추지말고 규정과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작성자 19.05.13 11:37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19.05.14 06:26

    감사함님.
    저는 작년에 3주진단서로 본인의 원에 의해 5주병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청 인사담당 장학사한테 확인하고 쓴 사항입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와도 본인이 원하면 앞뒤로 융통성있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사 타진하시고, 지역청에 확인 후 기간제 쓸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19.05.14 08:13

    지역장학사의 질의응답 붙임파일로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19.05.14 08:24

    1개월미만은 시간강사. 1개월 이상은 기간제

  • 19.05.14 11:28

    1개월이 30일인가요? 31일기준인가요?

  • 19.05.14 20:57

    30일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19.05.17 08:04

    4주와 한달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 19.06.14 12:32

    1개월 이상은 기간제 교사 채용해야 한다는 말은 채용 기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결원 발생 기준인가요?
    결원 발생은 병가로 인해 1개월 10일 이나 1차 공고후 채용기간이 29일이라면
    계속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강사 채용 공고를 새로 수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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