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home system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이 자립할 때까지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룹 홈은 소규모 시설 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한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일컫는다.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실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숙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각 그룹 홈은 별개의 시설로 운영되며, 최종 목적은 입주자들의 자립과 사회적인 통합이다. 전문 지도교사는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었으나, 한국에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룹 홈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그룹 홈의 장점은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성격이 밝아지며,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되고, 부모나 형제들도 부담 없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개별화된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기관, 전문 인력 등의 부족과 운영시설의 제한성 등이 지적된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그룹 홈 [group home system]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그룹홈은 가정적인 환경이 우선시 되는 보호형태로서 생활공간 및 생활전담종사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발길위에 하늘의 은총이 더하기를 소망하며 기본적인 내용만 안내해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과 Q&A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그룹홈의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그룹홈의 기본 요건 공동생활가정시설기준(면적)82.5㎡ (25평형)변기수아동5명당 1개 이상종사자 배치기준시설장, 보육사건출물의 용도주택형 숙사생활인원7인 이내방염처리된 도배지, 커튼 사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당 지자체 별로 적용 상이함)3. 종사자 자격요건 1) 시설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현재 정부지원예산(2013년 1월 현재) 인건비(2인)19,073천원(인-년)관리운영비240천원(세대-월)* 관련자료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시행령 - 아동복지시행규칙*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 ‘자료실'과 ‘Q&A'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http://www.grouphome.kr/01.asp?s=1&mn=2 이 홈페이지 가시면 더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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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큰 도움되어요 유익하게 사용할게요 고맙네요 ㅎㅎ
저는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이름은 '사랑이가득한집'~ 2006년 완주군에 설치 신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언제 럭키맨님 뵈오러 갈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