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카페지기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2006년 10월 31일자 신설)
① 카페지기(카페
운영자를 포함합니다.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에 있어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원이
카페를 가입함에 있어 카페지기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카페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고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별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카페지기는
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카페지기는 회원등급의 상향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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