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교육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의료법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복지정책과-563(2009.06.15)]
○ 질의 2) - 사회복지시설(예:노인복지관)의 가정봉사원 사업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복지정책과-563(2009.06.15)]
○ 질의 3)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인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 됨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는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복지정책과-482(2009.06.08)] ※ 다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