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내 92개 협력사 중에서 37개사는 2018년 설 상여금을 지급 했다.
그러나 55개사는 미지급상태이며, 미지급한 55개사 중에서 10개사는 협력사 노동자들로부터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덕진기업
-태림기술산업
-동아기업
-태기산업
-삼일기업
-해일기업
-계린산업
-강민기업
-
-
그러나 노조에서는 사측 관리자의 강요 여부를 떠나서 포기각서를 요구한 위의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해 나갈것이다.
포기각서에 동의 싸인을 하게 되면 미지급된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해당 협력사의 강요에 의한 서명이였다는 노동자들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처벌이 힘들다.
그러나 더 큰문제는 차후에도 사용주로서의 지급 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임금갈취를 위한 포기각서가 남발될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규탄의 목적을 둔다.
한편, 사측의 상여금 포가각서 서명 요구에 대하여 "싫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노동자가 한명두명 늘어날수록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는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지켜내게 되는 것이고 노동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다.
첫댓글 위의 10개 협력사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협력사가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연락주시면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협력사가 있다면 저의 핸드폰으로 제보 바랍니다.
사실...
포기각서 강요 협력사 보다 더 나쁜 협력사는...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서 합법적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협력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