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현대사강의&진실화해위향후과제&상임대표단회의
전국 상임대표단과 재경유족회 참석 진실규명 화이팅!!!
진행:국가폭력피해자단체 범국민연대 조종주 실무간사
[제 1부]
역사강의 인사말
21세기 들어와 우리는 극렬한 역사전쟁을 겪고있습니다.조국의해방공간과 민주화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학살과 민주국가를 지향하여 투쟁하였던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지민 은폐되고 왜곡되어 세인들의 망각의공간에 자리하고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인데 정권이 교체되면 하나의역사가 둘셋이되어 민족의분열이 가속화되고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혁과 세계정세의 변화로 한국사회도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진실규명작업에 들아갔습니다.
제주4,3사건을 필두로 한국전쟁민간인학살.국가폭력인권침해사건.여순사건등 연구자와 활동가들괴 피해유족들이 합심하여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노무현정권 말기에 여야합의로 어렵게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4년6개월을 조사활동을 벌렸지만 피해자들이 심적불안감을 해소시키기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권으로 교체되고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조사활동을 종료하고말았습니다
끈질긴 과거사입법투쟁의 산물로 10년만에 20대 국회 회기말에 여야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피해자들이 바라고있던 법안과는 한참후퇴한 법안이 개정되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진실규명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합니다. 오늘 한국현대사강의와 진실화해위원회 향후 과제에대한 강의를 청취하면서 오늘날 우리모두에게 직면해있는 과거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되시길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정의가있습니다. 비록 일순간에 역사정의는 묻혀있지만 역사의힘은 민족내부에 심장에서 용솟음치고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12월 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2기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 격려인사말
추모공연:민예총 사무국장 공연
추모시:사윤수 시인
수건 한 장 / 사윤수
이 수건 한 장,
당신 육신입니다
당신 옷자락입니다
험하고 먼 길 에돌아 오신
당신 소식이며 당신의 고요한 표정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곰티재 위령탑 앞에서
나누어주는 하얀 수건 한 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청도 유족회 위령제’라 적혀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섯 살 때
유월 그믐 속으로 끌려가신 나의 할아버지
음력 9월 9일 제사 때면 별빛으로 다녀가셨지만
당신 것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고
저는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천명이 지난 이제야 당신의 기별을 살핍니다
여기, 수건 한 장으로 나투신*
당신의 살결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따스함을
나는 만지고 또 만지며 얼굴을 묻어봅니다
모든 것 당신의 체취입니다
당신의 서러움이 제 온 몸에 스밉니다
그 때 유월이라,
산골짜기에 찔레꽃 향기 만발했겠지요
그믐이라, 무논의 밤 개구리 소리
당신이 끌려가시던 동구 밖까지 따라갔겠지요
여기 다시 꽃향기 어지러이 흩날리고
밤 개구리 소리 무장무장 울려퍼지니
이제야 주소를 찾아오신 당신을 현신現身합니다
아득한 그리움을 두 손으로 받듭니다
힌국 현대사 강의:김상숙 성공회대 교수
<해방과 분단 시기 주요 사건>
1945년 하반기 : 일본 항복. 건국운동 일어남. 미군 진주와 미군정 시행.
1946년 상반기 : 신탁통치 파동.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1946년 하반기 :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1947년 상반기 :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요구 운동.
1948년 상반기 : 제주 4·3항쟁. 5·10 총선거.
1948년 하반기 : 정부 수립. 여순 사건과 대구 6연대 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1949년 상반기 : 국민보도연맹 결성.
1949년 하반기 : 빨치산의 9월 대공세, 군경 토벌 강화.
1950년 상반기 : 국민보도연맹 지역지부 결성. 한국전쟁 발발
1950년 하반기~1953년 : 한국전쟁
Ⅰ. 식민지 해방의 기쁨
1. 일본의 항복과 건국운동의 열기
*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자 전국 각지에서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 국내 민족운동인사들은 전국 각지에 건국준비위원회와 치안대를 결성함.
*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등 자치조직을 구성함
* 대중조직 : 노동조합, 농민조합, 학생회, 청년회, 부녀회, 직업별 조직과 문화단체 등.
* 정치조직 : 정당을 만들고 건국준비위원회 등 여러 정당과 단체가 연대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함.
2. 미군정의 정책
*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진주, 점령정책과 군정 실시
*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미‧소가 단일의 독립 한국 정부 수립 방안에 합의 -> 남북한 내부에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가 등장.
* 미군정의 정책(1) : 친일 관리 재등용
-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구식민지 체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행정과 치안조직 형성.
- 당시 국내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었으나 이 중 일부를 선별하여 통치 기반 형성함. 친일지주, 토착자본가, 미국유학파 지식인들이 만든 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과 친미계 이승만을 지지하고 나머지 세력은 배제함. 임시정부 세력은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도세력과 좌파세력이 주도하던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도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함.
* 미군정의 정책(2) : 토지개혁 지연과 가혹한 식량공출정책 -> 되풀이되는 식민지의 악몽
Ⅱ. 1946년 10월 항쟁
1. 1946년 10월항쟁이란?
*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진실화해위 보고서, 2010)
2. 1946.10.1.~2. 대구 항쟁
* 9월 총파업에 이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한 집회에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하자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항의하여 경찰서를 점거한 사건.
* 1946년 10월 1일
① 10월 1일 오전 대구부청과 경북도청 앞 : 빈민들의 식량 요구 시위
② 10월 1일 오후 대구역 광장 : 파업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 시위
* 1946년 10월 2일
③ 10월 2일 오전 대구부청 앞 : 빈민들의 식량 요구 시위
④ 10월 2일 오전 대구역 광장 : 파업 노동자 중심의 시위
⑤ 10월 2일 오전 대구경찰서 앞 : 학생·청년·시민 연합 시신시위
⑥ 10월 2일 오후 시내 전역 : 기층 민중의 봉기
-> 항쟁의 진압 : 10월 2일 오후 3시부터 진압, 오후 5시 미군의 계엄령 선포
3. 농촌으로 간 항쟁
* 대구 항쟁이 농촌 지역으로 확산. 남한 73개 시·군에서 일어남. 당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인구가 317만 8,750명인데 항쟁에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 77만 3,200명으로 알려짐.
* 특징 : 지역 단위로 고립 분산적으로 일어나 단기간에 진압됨. 10월항쟁의 1862년 항쟁과 1894년 항쟁 등 19세기에 발생했던 전통적 농민 항쟁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4. 항쟁의 진압과 민간인 학살
* 항쟁 직후 미군정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관련자 8,000여 명을 검거하고(1946년 12월 기준), 다수의 민간인을 학살함.
* 농촌 지역에는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 청년조직을 강화하여 주민을 통제함.
* 10월 항쟁이 진압된 후에도 1947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요구 운동이 일어남.
Ⅲ. 제주 4·3항쟁과 5·10 총선거
1. 제주 4·3항쟁
* 미국과 소련 양국은 1946년 5월에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1947년 5월 20일에 재개함. 그러나 미소 공동위원회는 다시 성과 없이 무산됨. 1947년 11월에 유엔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파견을 결정함.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2월에는 유엔 소총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안을 결정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파견함.
* 1947년부터 국민들이 남한 단독선거를 통한 분단정부 반대운동을 벌임.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워 이 운동을 탄압함.
* 제주도에서 경찰의 발포 사건 발생, 이에 주민들이 반발함. -> 1948년 4월 3일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의 무력충돌 발생. 토벌대의 진압과정에 2만5천~3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함. 민간인 학살은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됨.
1) 1947년 삼일절 시위 경찰 발포 ⟹ 총파업 ⟹ 무장대 형성
2) 1948년 4‧3항쟁과 정부 수립 전 진압
3) 1948.말~1949. 3. 초토화 작전, 주민들의 한라산 입산
4) 1949.3.~1950.5. 수용소와 군법회의 학살
5) 한국전쟁 이후 학살(1954년 9월까지)
2. 5·10총선거와 좌우의 분열
* 1948년 5월 계엄령 하에 경찰과 향보단(민간 치안조직)의 감시 속에 제헌국회 선거 실시.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1948년 5·10선거 전후에는 각 지역에서 다수의 소요 발생, 관련 인사가 체포됨. 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410건의 소요와 폭력 사건 발생, 1,762명이 체포됨.
* 지방 보수세력 강화 : 지방 보수세력은 농촌 마을 단위까지 우익 청년단체를 준군사조직이자 사조직으로 육성. 서북청년단이 외부에서 들어와 폭력적인 반공주의가 확산됨.
우익 학생조직인 전국학생총연맹 결성함.
* 야산대와 유격대 : 군경의 강경한 진압 때문에 일부 주민들을 입산하여 야산대 형성.
야산대는 1948년 소위 ‘2·7 구국투쟁’ 이후 남로당 유격대로 발전함.
-> 1948년경에는 농촌 마을 단위까지 지역민들이 좌우로 분열됨.
Ⅳ. 여수·순천 항쟁과 ‘작은 전쟁’
1. 여수·순천 항쟁(1948.10.19.~)
*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진압을 위해 전남 여수에서 출항 대기 중이던 군인 중 좌익 계열 장교들과 2,000여 명의 사병이 출항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킴.
* 대구 6연대 사건(1948.11.2.~1949.1.30.) : 경북국군준비대가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던 대구의 6연대도 여순 사건 후 숙군이 강화되자 반란을 일으킴.
*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일대의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됨.
2. 유격대의 발전, 군경 토벌 강화, 작은 전쟁
* 사건 직후 일부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입산하여 유격대에 합세함.
* 이에 따라 영남과 호남 일대에서는 군마다 인근의 산을 거점으로 유격대(빨치산)가 무장투쟁을 벌임.
*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호림부대, 현지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하여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임.
* 빨치산과 군경은 일종의 지역 내전 형태로 대립.
* 이에 따라 지리산, 태백산맥 일대에는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활동하는 이중권력이 됨. 이를 소위 ‘작은 전쟁’이라 부르기도 함.
* 일부 지역에서는 1946년 10월 항쟁 이후부터 군경의 토벌과 야산대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었으므로, 지역민들은 근 3년간 이중권력 치하에서 생활함.
3. 민간인들의 피해 : 이중 동원과 학살
* 산사람과 들군
- 산사람, 산군 : 당의 명령에 따라 입산한 유격대원.
- 들군 : 마을에 거주하며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군을 의미함.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마을 청년들. 유격대에게 동원되어 유격대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그들은 우익 청년단체나 민보단 등에도 동원되어 좌우익 양쪽 집단의 토대를 중복 형성함.
* 내전과 이중권력 상황에서 입산자의 하부 구성원과 마을 거주민의 경계가 유동적인 것은 민간인 집단학살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이 되기도 함. 군경은 주민들을 수시로 모아놓고 누가 빨치산 협조자인지 지목하게 한 뒤, 공개총살을 목격시켜 이중성을 차단하고자 함.
* 마을 주민들은 이중권력 하에서 양쪽에 동원되면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모순된 위치에서 생활하였고, 강제성과 자발성이 혼합된 채 순응과 저항,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생존을 모색했다.
* 한국전쟁 전 피살자들은 주로 1949년 하반기 군경토벌작전이 대대적으로 있던 시기에 학살됨. 희생자들은 20~ 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나 여성, 노인, 미성년자의 비중도 컸다. 이는 민간인을 가족 단위, 마을 단위로 학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
* 주요 사례
1) 대구 달성중석광산 학살 사건 : "광산 화약 창고 크기가 약 50평. 갇힌 사람은 15명에서 20명 정도였는데 수시로 불려 나가고 실어다 들이고 해서 (숫자가) 일정하지 않았어. 전매청 직원(*여자) 10여 명이 끌려왔고 철도청 사람도 잡혀 와 맞는 걸 봤고. 밤에 그것(*호림부대원)들은 총 메고 들어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불러내지. 개귀신도 아니고. (불러낸 사람에게) 손을 땅바닥에 대라고 한 뒤 손에 방아쇠를 탁 땡기뿐다. 그러면 손에 피가 줄줄 나오는데 그 구멍에 총을 푹 꿰어서 사람을 끌고 나갔어. 셋 들어오먼 셋 꿰어서 나가고 둘 들오면 둘 꿰어서 나가고. 불려 나간 뒤에 5분, 10분 지나면 총소리가 났어."(전○희 증언)
2) 문경 석달 사건 : 1949년 12월 24일,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소속 군인들이 주민 86명을 빨치산 협조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하고 가옥 24채를 불태운 사건. 희생자의 70%(60명)가 20세 이하 미성년자와 51세 이상의 노약자.특히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26%(22명). 2008년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2012년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함.
Ⅴ. 국민보도연맹 결성과 한국전쟁 발발 후 민간인 학살 사건
1. 국민보도연맹 결성
* 군경이 토벌작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형무소에 수감됨. : 1945년 9월 초순 남한의 형무소 수감자는 모두 2,600여 명 -> 1946년 7월 17,000여 명 -> 1948년 봄 22,000여 명 -> 1949년 35,119명 -> 1950년 1월 전국 19개 형무소에 4만 8,000여 명
* 감옥이 정치수로 넘치게 되자 1949년 4월 20일 정부는 좌익인사 전향과 관리를 목적으로 관변단체인 국민보도연맹 결성. 각 지방에서는 경찰서 단위로 지방 지부 결성.
* 좌익활동 전력자나 자수자들, 그들의 친인척들은 당국의 강압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함. 당국의 할당량 배정에 의해 이들과 아무 연관도 없는데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가입한 보도연맹원에게는 연맹원증을 지서별로 훈련,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함.
* 1950년 2월 11일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 민경식 의원 등이 장경근 내무부 차관을 상대로 문제 제기함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1개 군에서 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입을 종용했다. 이로 인해 좌우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까지 낙인이 찍혔다.”
2.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학살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내무부 치안국 비상통첩 하달 => 전국의 경찰들이 각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함.
*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은 회의, 교육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 지서로 자진 출두하거나 경찰에게 강제연행됨. 지서에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로 이송됨. 경찰서에서 7~10일 정도 구금기간 중 심사를 거쳐 갑, 을, 병 등으로 분류됨. 일부는 형무소로 이송됨. 형무소에서는 인원이 많아 한 방에 20여 명이 넘게 수감되었고 감방에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형무소 내 가수용소나 운동장에 수용함. 형무소에서도 심사, 분류과정을 거침.
* 1950년 7월~9월 사이 국군이 후퇴하면서 국군, 헌병, 경찰, 반공단체 등이 서울 한강 이남 전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한 사람들을 학살함. 최소 20만~3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짐. 같은 시기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수천 명을 군경이 재판 없이 학살함.
* 주요 사례
1) 대구 가창골 학살 사건 : 한국전쟁 전부터 학살이 있었던 곳. 한국전쟁 개전 후에는 1950년 7월 초순과 7월 말에 대구경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등 약 1만 명 정도가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됨. 단일 장소로는 남한 최대의 학살지로 추정되는 곳. 희생자 중에는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제주4.3항쟁 관련자와 여순항쟁 관련자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음.
2) 경산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 1950년 7월 초순경 대구· 경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등 수천 명이 경북 경산시 평산동 폐광산에서 학살당함. 이곳은 일제강점기 폐코발트 광산. 현재 370구의 유해 발굴 후 갱도 붕괴 위험 때문에 발굴 중단 상태.
3. 그 밖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 1950.9.28. 수복 전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학살 사건
* 1950.9.28. 수복 후 부역혐의자 학살과 군경토벌 작전에 의한 학살 사건
*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 관련 학살 사건(폭격, 총격, 함포사격 등)
* 북한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
-> 남한지역의 경우 총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짐
Ⅵ. 생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과거청산운동
1. 생존자와 유가족의 피해
* 인명 살상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
* 생활고: 재산 몰수 징발 등에 의한 경제적 피해, 교육기회 박탈
* 연좌제에 의한 취업 제한, 이동 제한, 사찰기관의 일상적 감시
* 사회적 배제, 공동체에서의 소외 / * 유가족운동 탄압에 의한 2차 피해
2. 과거청산운동
가. 과거청산(purge of the past) 또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정치적 변동의 시기에 과거 독재정권의 과실을 치유하며 정의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Roht-Arriaza, 2006: 1).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의 주요 로드맵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ㆍ보상’, ‘화해와 역사화’ 등 네 요소로 구성됨.
나. 과거청산 과정에 나타나는 진실(truth)이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최종보고서 참조)
① 사실적이거나 법적ㆍ수사(搜査)적인 진실(factual or forensic truth) : 이것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객관적인 정보와 증거에 근거하는 법률과 과학의 진실이다.
② 개인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진실(personal and narrative truth) : 구술 작업을 통해 침묵하던 피해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피해와 관련된 경험을 드러내고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화해의 과정에 이바지한다.
③ 사회적 진실(social truth) : 이 진실은 공론장에서의 상호작용, 토론과 논쟁을 통해 세워지는 대화의 진실(dialogue truth).
④ 치유와 회복의 진실(healing and restorative truth) : 이 진실은 과거사(過去事)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acknowledgement)’을 통해 확립되며, 사건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진실이다.
다. 필요한 조치
-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피해자의 명예회복,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
-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역사 기록 수정
- 반폭력인권의식과 반전평화의식 확산(관련 교육 확대)
Ⅶ. 맺음말
1946년 10월 항쟁은 한국사회가 시민혁명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전부터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건국운동 좌절에 대한 반발이 국가 형성 과도기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해방 후 1년 동안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지연하고 건국운동 세력을 탄압했다. 이러한 정책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민중에게는 일제 식민지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과 같았고 사회적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것이었다. 10월 항쟁에는 과거와 같은 식민지 상황으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민중의 반제 요구가 내재해 있다.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봉건적 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민의 반봉건 요구가 결합해 있다. 이러한 반제 반봉건의 요구는 주로 친일 관리와 경찰, 악덕 지주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1946년 10월 항쟁 후부터 시작된 민간인 학살은 건국운동의 주축이었던 지역 진보세력의 배제와 말살 과정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학살을 통한 통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8년간의 학살을 거쳐 중앙 국가기구는 지방권력과 마을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배제하여 신생 국가의 통치 주도권을 획득하고 체제를 공고히 해나갔다. 그리고 학살에서 생존한 지역민들에게는 패배와 학살의 공포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후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 = 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 구조를 형성해 냉전 통치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1946년 10월 항쟁과 1948년 4.3항쟁은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형성되던 초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전후 냉전 통치성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두 사건은 분단 냉전체제에서 오랜 기간 ‘빨갱이 폭동’으로 폄훼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봉인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운명을 겪어왔다. 10월 항쟁의 연구사는 10월 항쟁이 단순히 좌익세력이 사주한 폭동이 아닌 민중의 자주적인 항쟁임을 재규정하고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복원하고자 하는 복원 운동의 역사였다. 이는 4.3항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두 항쟁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건국운동과 분단정부 저지를 지향했던 장기 항쟁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를 넘어 전국사적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기억 운동도 지역적 범주를 멋어나 전국적 범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이 강의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유명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 - 민간인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올바른 과거청산의 조건은 무엇일까?
* 전쟁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시 민간인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워크샵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과거청산 과정과 향후 과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문사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한국은 일제 식민지 이후 전쟁과 분단,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과정에서 집단학살과 국가폭력을 경험했다. 이러한 학살과 폭력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은폐, 조작, 부인의 역사적 순환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진상규명 요구는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는 과거청산의 장을 만들었다.
과거청산은 과거에 발생한 반인륜적,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진실규명하여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혹자는 역사가 한순간에 청산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극복’이란 용어가 적합하다고도 한다.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로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청산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명예회복→배‧보상→기념사업의 순차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중단된 한국의 진상규명 과정은 이러한 일반적 과거청산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과거청산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은 군, 경찰과 이러한 기구의 행동대로 활동한 민간단체, 그리고 미군 등이 개입되어 있다. 인권침해 사건은 군, 경찰과 함께 중정, 안기부 등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국가폭력이 발생하였다. 진상규명은 이러한 국가폭압기구의 과거 치부를 들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이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씌워진 사회적 낙인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과거청산이고 그래서 과거청산은 역사정의 실현 과정이다.
과거청산 과정에서 인지되는 국가폭력을 ‘아는 것(Knowledge)’과 ‘인정하는 것(Acknowledgement)’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해자로서의 국가와 그 사실을 조사하고 밝히는 주체로서의 국가는 과거청산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중성의 딜레마를 갖는다. 과거청산은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폭력을 행한 주체인 국가나 그에 소속된 개인, 기관의 폭력이 국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드러내지 않으면 진실은 진실이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존재는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제도적 과거청산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화위법)’과 이에 따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조사 과정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도적 진상규명 과정
1) 진화위법 제정 이전 시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제도적 진상규명은 개별 입법이 우선 진행되었는데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등이다.
개별 입법의 한계가 지적되며,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학살을 포괄한 통합적인 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0년 9월 시민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유족들이 참여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결성되면서 통합 법 제정 논의 및 실천이 본격화되었다. 범국민위는 2000년 11월 국회에서 ‘민간인 학살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5월 다시 공청회 갖고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6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하여 합동 위령제 및 농성투쟁을 매개로 체계화되었고, 2002년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민간인 학살문제가 정책 의제로 부각되었다. 입법운동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진정과 농성투쟁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유족들의 조직도 더욱 모아지게 되었다. 법 제정을 위한 114일간의 유족과 시민단체의 입법 농성투쟁이 전개되었다.
2004년 2월 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 16대 국회의 막바지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16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했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1998년에서 1999년 12월 28일까지 422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2000년 10월 30일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 활동을 하였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제정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포괄적 과거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축사를 발표하였다. 경축사 발표 이후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시기,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관련 피해자 단체와 이를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청범국민위)’를 구성하고 법 제정 활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과거청산은 중요한 4대 사회개혁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과거청산에 대한 포괄적인 통합법 추진은 과청범국민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나의 법률로서 통합하기에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입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국가폭력을 일으킨 국가와 국가기구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포괄적 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독재·권위주의 정권시기, 전쟁과 정권 안보에 부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경찰·정보기구 의 국가폭력, 민간폭력기구, 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폭력을 밝히는 것이 과거청산이기 때문이다. 범국민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큰 틀에서 묶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도 논이 과정에 작용하였다. 여러 논의를 거듭한 끝에 과청범국민위는 일제 강점기 시기를 제외한 1945년 해방 이후 발생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포괄적 과거청산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과 조사관들을 충족할 수 없기에 하나의 위원회로 만드는 문제도 이 논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제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원혜영 의원 안을 보완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2004년 10월 21일 이영순 의원의 대표 발의안로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국회 행자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불참 속에 심의하여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가 한나라당이 참여한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른바 ‘박기춘 의원안’으로 수정되었다. 2004년 막바지인 12월 31일까지 직권상정 논란을 거치며 제정되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장석 점거로 인해 2005년 2월 국회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를 조사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화위법)’이 제정되었다.
3) 1기 진화위 활동 과정
2005년 12월 출범한 진화위는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실규명 사건 신청을 접수받았다.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했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정비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2008년 1월 21일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로 새 정부조직법안이 발의되면서 9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들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로 “정부 내 설치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간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9개 법률안을 개정하여 진실화해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제주 4·3사건 관련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유족회는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관련 사회단체들도 과거사 관련 단체 통합 법안이 사실상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008년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고, 1기 진화위는 2010년 종료하게 되었다.
3. 제도적 과거청산의 한계
1) 진화위법의 한계
(1) 목적 및 적용 범위
진화위법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있다. 진화위법의 취지는 국가와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된 혹은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조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사범위를 학술적 연구 성격을 가진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광범위한 조사 범주를 축소 조정하여 조사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나 행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직권조사를 통해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조사되고 있지만, 정치적 외압에 시달리는 진화위 조건에서 심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사기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위원을 어느 기관에서 임명할 것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할 것인가는 법 개정 시기마다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여당과 야당이 4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9인 체제이다.
2004년 시민단체는 위원장 및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진실규명 및 화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박기춘 의원안으로 수정되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되었다가 현재 2기 진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 추천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한 폐단은 현재 2기 진화위의 파행 운영일 것이다.
진화위 위원 숫자는 15인에서 2기 진화위는 9인으로 축소되면서 각 사건 심의 표결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을 위원 수 축소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은 숫자의 위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기 진화위법은 조사기간을 4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뉴라이트 계열 위원장이 임명되고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 기구 축소 방안등으로 2년 연장은 되지 않았다. 2기 진화위는 3년 조사기간에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직 조사개시나 조사진행 중인 사건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가 법안에서는 중요하다.
(3) 위원회의 조사 관련 권한
① 자료제출권과 열람권 강화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조사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료조사 및 자료확보이다. 실질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군, 경찰, 국정원 등 국가폭력을 자행한 국가기구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이 다른 법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
② 압수 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
과거청산 과정이 국가기관의 법률적 불법에 대한 조사에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압수 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진실규명 조사 사건의 사안이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이 법안에 담겨있는 경우 조사 대상기관의 진실규명 조사에 임하는 태도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③ 긴급 압수 수색·검증의 권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긴급하게 물증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순간에 긴급 압수 수색·검증의 권한이 없어 유력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체포,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임의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물적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④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는 참고인 등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 중요 참고인 및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용 등의 요구권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 진화위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조사방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요건과 더불어 시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통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조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⑤ 증거보전 절차 및 증인 신문 청구
진화위 조사 사건은 대부분은 발생 일로부터 많게는 수 십년이 경과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의 조사는 기간도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시적 조사기구인 진화위로서는 증거보전 절차 및 증인 신문 청구권을 통해 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회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등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보전하는 절차와 증인 신문 청구권 등의 조항이 담길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여 판사가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⑥ 증인 등의 보호 조항
관련 기관의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는 소속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고, 해고, 감봉, 전직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규정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신속히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4) 고발 및 수사의뢰 부재
위원회가 신청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이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2) 1기 진화위 활동의 한계
2010년 1기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후 다섯 가지 정도의 미청산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①진실규명 미흡 ②배·보상 등 명예회복 후속조치 미흡 ③ 과거사 재단의 문제 ④유해발굴 및 안장 추모 위령 시설 건립 ⑤자료의 이관 관리의 문제 등이다.
(1) 진상규명 조사 미흡
진화위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권조사 의결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는 신청인 조사를 위주로 했다. 민간인학살 사건은 8,206건이 신청되었다. 이들 사건 중 1기 진화위는 6,742건을 진실규명 결정하였고, 454건은 진실규명 불능 결정했다. 그리고 764건은 각하로 처리했다.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 관련해서는 1기 진화위 조사과정에서 부각된 몇 가지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청의 경우 이미 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기본법상의 1년이라는 제한된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 신청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그래서 유족들이 위원회의 설립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이후 진실규명이 결정된 희생자 유족들의 배·보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진실위에 신청하지 못했던 희생자 유족들의 추가신청요구가 더욱 커졌다.
두 번째, 김상숙(2012)에 의하면 민간인 집단학살 불능, 각하 결정은 2009년 44.9%, 2010년 상반기 26.8%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입증한 증거자료 부족의 경우,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입증자료는 충분하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진실규명 결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불능 또는 각하 결정된 경우 등이다. 심의과정의 형평성 기준 변화에는 뉴라이트 출신 이영조 위원장 체제에 따른 과거청산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세 번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개인 차원의 피해 규명과 함께 전쟁 중 발생한 학살에 대한 전쟁의 발생과 성격, 전쟁 중 작전 수행의 정치 과정 자체에 대한 사실조사와 해석, 평가가 개입되어야 한다. 진화위 1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집단학살 사건의 전모는 파악되었으나 미군에 의한 학살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사건 전모 파악의 원칙에 대한 조사는 부족했다.
이외에도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 지역별 진상규명 정도, 지역 유족회 결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신청사건 수의 규모에 따라 사건 조사의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청 인수가 적을수록 조사 난이도가 높고 사건 전모 파악에 시간과 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조사가 기피되기도 했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총 768건으로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진실규명 238건, 진실규명 불능 41건, 각하 373건으로 그 외 백여 건은 타 기관에 이송되거나 취하 또는 조사중지 되었다. 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 사건과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확정 판결사건 중에서도 진실위가 진실규명을 하고 재심을 권고한 것은 73건에 불과하다. 납북어부 사건,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도 아직 상당수가 진실규명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위원회 활동 중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관련 판결문을 다수 입수했는데, 이에 비하면 진실위에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미흡
진실위가 진상규명 결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로서 배·보상 제도는 필요한 후속 조치이다. 하지만 진실위가 결정한 사건에 대한 법원 재심과 피해보상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입증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렸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 행위가 정당화하고 피해자들 간의 분열을 야기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사건은 민사소송 보상이 인권침해 사건과 차이가 있고, 70여년이 지난 사건의 피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괄 보상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를 1기 진화위 시기에 마련하지 못했다. 더구나 진화위 결정 이후 민사상 소멸시효인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문제로 인해 일찍 진실규명된 사건들은 미처 국가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2007년 4월 17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최초로 진실 규명된 ‘나주 동박굴재 사건’이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로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재단 및 관련 기관 설립 대책 마련 미흡
재단이 설립되면 진실규명 한 사건의 사회적 명예회복, 재발 방지,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증언집 발간, 유족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 및 국민적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족들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추모, 위령 사업과 유해발굴 및 안치 조치 미흡
1기 진화위는 유해 매장지 기초조사를 통해 168개 소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하여 39개 소를 우선 발굴대상지로 선정했다. 3년 동안 13개 매장 추정지를 발굴하였는데 그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그러나 발굴된 유골과 유해를 달리 안치할 곳이 없어서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한 바 있다. 충북대학교 안치실은 2016년 7월까지 유지되었다.
(5) 자료 관리 대책 마련 미흡
진실위는 조사 활동에 급급한 나머지 자료집 발간 등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나 정리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수집된 자료도 달리 보관 전시할 별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1기 진화위 조사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3) 2기 진화위 활동의 한계
(1) 조사 지연
2기 진화위는 현행 법에 따라 2024년 5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아직은 조사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종합적인 활동의 한계를 평가해 볼 수 없어 조사상황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2기 진화위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기 진화위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사건 신청 접수를 했다. 진화위 홈페이지 진실규명 신청현황에는 각 사건 신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결과 항일독립운동(2가) 129건, 해외동포사(2나) 0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2다) 9,957건,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2라) 2,43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2마) 3,885건, 확정판결재심 사건(2바) 453건, 역사적 중요 사건(2사) 202건, 3.15의거 사건(2의) 339건, 기타(2기) 2,692건이 신청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 직권-민간인 집단희생사건(직다) 1건, 직권-적대세력 관련 사건(직마) 2건, 직권-확정판결된 사건(직바) 1건, 3.15의거(직의) 1건 등이 있다. 총 신청 건수는 20,092건이고 신청인 수는 22,266명이다. 이외에도 여순사건위원회로 이관된 사건은 1,137건이다.
2021년 5월 조사가 시작된 후 3년이 되어가는 현재 조사 종결 현황을 살펴보면 항일독립운동 및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1국의 경우 8,096건을 종결하였다. 이 중 진실규명은 2,508건, 1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관련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경우인 규명(확인) 결정된 사건이 38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능은 10건이고 각하 3,494건 그리고 기타 1,696건이 있는데, 이는 취하 559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 1,137건을 집계한 것이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2국의 경우 총 1,669건이 종결되었는데 진실규명 1,146건, 규명(확인) 3건, 불능 15건, 각하 373건 취하 116건 이송이 16건이다.
조사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사1국의 민간인 학살 등의 사건은 절반이 넘는 8,648건이 아직도 조사 진행중이다. 이는 조사2국 인권침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1,732건이 아직도 진행 중 사건이다.
(2) 과거청산 왜곡하는 위원장 체제
진화위는 국가를 대신해 과거 국가폭력 사실을 규명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국가기구이다. 하지만 현 김광동 위원장은 이를 부정하는 언행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인사가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은 다시 국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있다.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민간인 학살은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경이 초래시킨 피해”였다며,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군경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희생시킨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사회적 부정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청산에 대한 태도는 위원장 취임 이전 과거 발언에서도 확인되는데, 과거사 기구는 필요없다는 등의 발언이다.
최근에는 전남 진도 부역혐의 희생 사건과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경북 영천경찰서가 1979년 작성한 ‘대공 인적위해자 조사표’ ‘부역자 낙인찍기’ 한 바도 있다.
김광동 위원장은 국정원 안보수사관 출신 조사1국장의 임명하여 조사관들에게 반공 의식 교육을 하는 등 과거 국가범죄를 수사하는 조사관들을 위축시켜 진실규명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한, 외부 검찰 및 경찰력을 동원한 내부 감사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폭력 조사를 해야 할 위원회 설립 목적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은 권위적 관치를 재현하고 있다.
(3) 정부의 비협조
진화위법에는 여당과 야당이 4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허상수 위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8개월간 임명을 늦춘 바 있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진화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과거청산 진상규명의 과제와 함께 어떻게 민간인 학살 등 조사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조사기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기구에 의한 조사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사회 진영이 어떻게 진상규명 과제를 이어갈 것인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유족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가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 기억’, ‘집단 기억’으로 함께 만들어 갈 때 올바른 과거청산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 정의 실현으로서의 가해자 조사 내용은 가해 집단인 국가 공안기구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재발방지 영역이기도 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상과 보상 문제에 대한 과제도 제도적으로 과거청산을 제대로 위치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1) 진상규명 활동
(1) 진화위법 개정
현재 진화위는 신청사건 절반을 조사중에 있다. 2024년 5월 조사 종료되는 시점에서 진화위 조사기간 연장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1년은 법 개정 없이도 연장될 수 있으나 이것이 실행될지는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연장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단체들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기 진화위법에는 ‘청문회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진화위 조사는 피해자 진술과 협조적인 기관의 방문, 검색어 제시를 통한 자료 협조 정도의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해자 조사를 전제로 한 청문회 조사는 현 진화위 조사에서는 귀찮은 조사 방법으로 인식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의 청문회 조사 요구에 진화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조사 권한 강화는 현재의 수동적 조사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조사권한은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할 조사 권한으로는 국가 폭압기구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열람권, 압수수색 검증 영장충구 의뢰권, 긴급 압수수색 검증의 권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 증거보전 절차 및 증인 신문 청구권 등이다. 여기에 증인 등의 보호 조항이 매우 중요한데,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격자, 관련자들이 안심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 사건의 진실규명 노력은 사회적 운동으로 과거청산 활동을 전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정보기구, 군, 경찰 등의 공안기구 개편과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진상규명은 2기 진화위 조사 과정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진화위가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조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조사 기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조사 압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사건 분석을 통해 조사에 대한 밀착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진화위 조사 과정에 대한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의 대응은 중요한 과거청산 과정의 일환이다. 특히 신청사건 개별적인 대응도 중요 하지만 민간인 학살 사건의 사건 전모를 조사하고 파악하겠다는 유족회와 관련 단체의 대응 원칙은 1기 진화위 조사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민간 조사관들을 통해 일정 부분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유혹을 뿌리치고 철저한 진실규명 자세를 일관되게 가졌는지의 평가는 이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기 진화위는 조사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견지되지 못하고 출발하였다. 위원회 구성 초기 조사국장 인선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조사 원칙을 재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수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사1국은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고 진상규명을 역행하는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는 미봉적인 조사보다 원칙적인 조사, 국가의 책임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요건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최대 확인, 최대한 책임 규명의 입장과 원칙을 정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각 국가 기관, 미군범죄 문제 등 각급별 책임을 밝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되도록 압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3) 총괄적인 조사 활동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학살은 개별 사건으로 보면 수천 건, 진화위에 접수된 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쟁기 민간인 학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2차 피해라 할 수 있는 ‘연좌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뿐만아니라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한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진실규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조사의 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연대
연대는 ‘타인의 운명을 나누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타인의 운명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나누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연대는 다른 사람과 집단, 특히 약하거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과 집단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 내지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해되며, 그래서 이기주의, 무관심 등과 대립된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청산에서부터 한국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학살, 독재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과정에서 공동 대응을 해 왔던 활동들을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진행해 왔다. 피해 당사자들과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아래로 부터의 과거청산 동력들이다. 과거청산 관련한 피해자 단체들과 지원 단체들은 활동영역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억연대‘라 부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조직력과 자원동원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문제해결과 이행능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운동 경험은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한 단체 사이의 연대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 축적된 자원들을 활용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기억연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청산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연대는 폭압 기구의 본질을 폭력적 사건을 재구성하여 망각하는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연대이다. 그리고 국가기구들의 폭력성을 드러내 해체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진화위법 개정 투쟁, 진화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동 행동 등이 당장 피해자 기억연대가 해야 할 사업들이다.
2) 배·보상 등 후속조치 마련
한국전쟁기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70년이 경과하였다. 피해에 대한 배, 보상의 경우 국가가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 이는 과거청산 원칙에도 맞지 않는 문제이다. UN인권이사회 진실·정의 특별보좌관은 2023년 9월 제출한 한국의 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문제로 이러한 법원 소송에 의해 피해 구제를 지적하고 있다.
2009년 8월 21일 진실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했다. 진실위는 유가족들에 대한 보·배상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형평성 있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하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배상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개별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금 진실위가 결정한 사건 중 대부분은 민사 소송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민사상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에게만 보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 또한 진실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의 자체 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 진실위에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과 신청해서 진실규명을 얻은 유족들 사이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17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가운데 최초로 진실규명 결정한 ‘나주 동박굴재 사건’처럼 결정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버려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잃어버린 유족들과 이후 진실규명한 사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진화위 설립 이전 명예회복 대상이었던 거창·산청·함양의 유족들처럼 시효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이미 소송이 각하되거나, 노근리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급 법원은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보상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유족을 분열시켜 과거청산의 원칙과 대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국가가 동일한 희생에 대해서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개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사건의 성격, 피해의 양상에 따라 집단보상, 공동체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군, 경찰 등 국가의 범죄성이 명백하다면 ‘보상’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 집단배상은 법원을 통해 추진할 수 없고 반드시 특별법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일괄적인 국가 배·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수 십 년 동안 진실규명에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유가족 등의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안정적 유해발굴 제도 마련
2기 진화위는 일부 지역에 대해 유해발굴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해발굴은 사건 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로서 위령사업, 화해사업 등에 걸쳐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영역이다. 유해발굴은 조사기구에서 주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조사기구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지역과 사건을 중심으로 유해발굴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기 진화위 조사에서 진상규명된 사건을 시작으로 국가적 유해발굴과 후속 조치인 위령사업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에서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그 참상과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체계적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굴계획과 그 기본체계도 세워 가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발굴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장기적인 성격을 띠며, 후속 조치의 광범위함을 고려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유해발굴과 이를 위한 제도마련은 우선되어야 한다.
4) 기록 보관 및 기억 대책 마련
진화위 조사를 거쳐 많은 진술자료와 수집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후 열람과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업무의 증거인 기록물의 모든 기능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록물 관리·활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시적 조사기관이 생산·수집한 자료를 보존․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기억하기’와 추가조사의 가능성을 여는데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려는 열망과 잊으려는 열망의 충돌을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이라는 말로 명명한 바 있다.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그는 국가 아카이브즈가 아파르트헤이트시대의 잔혹 행위와 억압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을‘기억하기’ 위한 수단과 ‘잊기’ 위한 수단을 모두 제공한다고 경고하였다. 즉 “우리가 쓰고,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흔적을 찾고, 우리들의 흔적을 남길 때…그 흔적은 동시에 기억이고, 아카이브고, 삭제고, 억압이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의 잊기” 라고 했다. 기록의 보존은 “기억을 생산하는 동시에 망각을 생산” 하기 때문에 기록의 보존만큼이나 활용이 중요해진다. 기록의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의미는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집단기억들을 형성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미래를 개방하는데 있다.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과 피해자들에 대한 후세대 기억을 위한 활동은 피해자, 유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은 매년 개최되는 위령제, 추모 행사를 통해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 기념물을 설치하여 기억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집단적 진상규명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공동 기념 조형물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기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경험 후대에 전할 국가 차원의 기억을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과거사 재단의 할 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진상규명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 설립과 기억을 위한 사업의 추진은 또 다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 전승 할 것 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그들의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과거의 국가폭력 사실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은 별도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별도의 사료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5)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 차원과 가해기관 운용자들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국가기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사인확인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인확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으로는 2004년부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인 확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해 기관 즉 공안 국가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은 그동안 일부 진행된 바 있다. 국가정보기관(국가정보원)의 수사기능 폐지 예정이다. 경찰청의 정보 및 대공부서의 폐지, 고문, 사찰을 관행처럼 일삼았던 경찰청 업무의 중단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과거청산 과정에서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권리와 병영 생활의 기본 사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군대 내 사망사건의 사인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군 개혁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내적 지휘’에 동의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분단체제에 놓여 있는 한국의 경우 공안기관의 업무가 국가안보에 밀려 언제라도 과거 제도와 관행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진실규명 요구는 이러한 공안기구의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6) 형사적 정의 실현과 책임
민간인학살에 대한 이행기 정의 실현에서 형사적 정의와 책임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상황, 제도적 한계, 사회운동 역량의 부족, 국민적 정서 등과 맞물리며 ‘불처벌’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의 과거청산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불처벌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포괄적 과거청산법이 제정되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어느 때 보다 과거청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은 자체 과거청산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하면서 과거청산의 힘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민적 통합과 화해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처벌을 전제로 하여 진실규명 조사를 하였다.
두 번째,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수 십 년이 경과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경과 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의 법 체계상 형사적 정의와 책임의 문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민간인학살보다 뒤에 발생한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 의문사 사건, 1980년 청송교도소 교도관의 박영두씨 폭행치사 및 은폐 의문사 사건 등은 비교적 가해자가 명백히 특정되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범죄행위를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세 번째, 가해자들의 ‘담합적 직업주의’로 인해 공안기관을 퇴임한 가해자들이 성우회, 재향군인회, 경우회 등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활동에 집단적으로 비협조함으로써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 성우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이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과 지나친 도덕적 우월의식과 독선,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속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호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기록을 정규 역사 교육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인 집단학살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번째, 사건이 제보나 증언을 통해 조사가 빠르게 진척을 보이자 실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가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사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제 2부]
전국상임대표단 &재경유족회 회의
상임대표단회의 안건
1.배상소송관련
0 민변입장(별도일정잡아 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회장 면담
2.배상청구금액
0 유족회 의견과 민변입장조율후 결정)
3. 조사결정문현황
0 진화위 지연작전 유족투쟁강화
4.국회진화위법개정안 입법과정현황
0 12월5일~ 7일 국회행안위 법안제 1소위 심의결과 주목
0조사기간 2년연장 강력요구
5.소송시기
0 2월말부터 준비
6.상임대표추천
0 인천강화 최상구회장(인천광역시&강화포함상임대표추전가결(총회인준)
0 유족회 세대교체 유족2세 유족집행부 진입(박운희. 사윤수 상임대표단 합류통과)
향후활동계획 12월중 0국회본청계단 법안발의 의원개정안통과촉구범국민기자회견 - 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면담후 0총선전 국회의원회관 국가폭력피해자범국민연대합동추모문화제 -10월대구항쟁.제주4.3.여순10.19.한국전쟁민간인학살.국가폭력피해자단체 범국민연대 합동추모문화제 -국회 대회의실(2월~3월사이 |
2023년 12월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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