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보
저는 몽골에 사는 교민입니다.
2002년 몽골에 진출하여,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바영골구 18번지에 있는 부동산(대지 450평)을 외국인 최초로 취득하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사우나(동대문사우나)를 시작하여 대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KBS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 동쪽 도르노드 지방에 4만ha(120,000,000평)의 농지를 확보, 당시 대사에게 보고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6월01일, 외국인 최초,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양골 구 18번지 부동산(대지:500평, 건평4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의 농지 2,311ha(6,933,0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에 농지 4만ha(1억2천만평) 임대(680원/ha/99년)
2007년 5월, 도르노드 아이막 마타드 솜에 초지 9,000ha(27,000,000평)임대(720원/ha)
2008년 3월,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대지 40ha(120,000평) 매입(당시 120,000,000원)
2008년 4월, 정치인(국회의원 다수)과 투자회사(증권사 및 금융사)의 몽골 방문 후, 대사(박진호/의원면직)의 요구(농지 양보)를 거절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중국북경대전화성/회장:오성학/US$10,000,000투자, GK파트너스/여의도/US$2,000,000, 한국농어촌공사/US$23,111,000)에서 투자 승인을 약속받은 후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대사가 갑자기, "그 사업을 왜 당신이 하느냐?" 역정을 냈고 가벼운 언쟁 후, 헤어졌습니다.
2008년 4월, 몽골 감사원으로부터 명령서를 수령하고 출두하여 묻는 대로 답하고 돌아왔습니다.
2008년 5월, 몽골 경찰이 소환하여 출두하니, 시외로 ”외출을 통제한다“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당황하여 ”다음 출두 시, 통지해 준다“하여 내가 딸(13살)을 중국 연길에 보냈고, 며칠 후 입학시키기로 약속한 후, 수개월간 못 나갔고, 위탁교육을 부탁받은 지인이 ”더 이상 봐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딸을 데려온 후, 조사를 받겠다“고 사정을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여, 재차 이유를 물으니,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한 후,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말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밀어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 해, 울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몽골에서 비자 장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인: ”없습니다“.
경찰: ”직원을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민원인: 30여명 됩니다.
경찰: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민원인: 댓가로 받은 돈을 말하는 겁니까?
경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모두 말하시요!
민원인: 몽삼흥, 보양트아랄외 5개 회사입니다.
경찰: 돈이나 선물, 기타 댓가로 받은것을 말하십시요!
민원인: 직원 중 한국에 다녀 온 직원들은 물론 회사에 근무하는 그 누구에게도 현금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직원들 모두 당신들이 수개월에 걸쳐 나도 모르게 전부, 조사하지 않았으냐? 그 중에 돈이나 선물을 준 사람이 있었냐? 단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누가 고발했냐?“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일어서 나가자,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했다!” 하여, 깜짝 놀란 민원인이 "못믿겠다, 공문을 보여달라" 요구하니, “안된다”거절하여, “조사를 못 받겠다” 일어서니, 깜짝 놀라 공문을 보여주는데, 문서번호와 “무궁화 문장”이 찍힌 고발장이 눈에 들어 오자, 눈물을 쏟으며, 조사관 면전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약 5분 간 목 놓아 오열한 후, “미안하다” 사과하였고, 그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어떠한 댓가(현금, 선물등)를 받고 비자를 내주었습니까?”,
"직원(약 120명)중 우수 직원을 선발, 대사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비자가 발급된 직원만 포상 휴가(2주일-1달)를 보
내주었고 모두 제 기간내에 몽골로 들어 와 불법체류한 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답하였고,
조사관은 웃으며 "그건 우리가 조사하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 가십시요!“ 하였는데,
얼마 후, 또 출두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냐?“ 묻자,
”직원들을, 한국에서 매춘을 시켰습니까?“물어, ”나도 모르게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자, "미안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하여, "또 대사관이냐?" 묻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가라고 하여 믿지 못해, ”설마?“ 하는 마음에 ”공문을 보여 달라“ 요청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후,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출두 명령이 왔고, 황당했지만, ”직원이 무슨 죄냐?“ 싶어 출두하여, "또 무슨 일이냐?“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춘을 알선한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다녀 온 직원이 매춘을 했는지 묻는 거냐? 사우나에서 매춘을 시킨 일이 있는지 묻는 거냐? 동대문사우나 가 본 적 없냐?”물으니, “자주 간다”고 답하였고, “대답 안해도 되지?” 물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이 국민인 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못 보여준다”고 하여, 일어나 돌아서 나오려니, 태극 문양에 문서번호가 선명한 공문을 보여주며, "몽골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나 기관에 고발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 한참을 오열하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앉아 있자니, 통역이 수사관의 말을 통역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뭐라고 대답을 하였고, 조사관이 웃으며 뭐라고 혼자 답을 하여, 돌아오는 길에 통역에게 ”왜 통역을 안하고 너 혼자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 물으니, ”나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을 누가 돈주고 SEX를 하자고 하겠느냐?“고 되물으니, 웃으며 ”가도 된다“고 하였다고 답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목놓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배도 나온 얼굴도 비대칭으로 못 생긴 여성이었는데, 수사관이 ”동대문사우나에서 매춘을 하는 우리 직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물었고, 통역이 자기 얼굴을 가르키며 ”나같은 여자를 돈주고 살까?“묻자, ”그냥 가!“라 했고, 약 3개월의 조사 후, 모두 무혐의(비자 매매, 매춘 알선, 매춘등)를 받았습니다만, 동몽골(도르노드 아이막)에 확보한 농지(전:40,000ha/숨부르 솜)와 초지(9.000ha/마타드 솜)에서의 사업은 물론 내몽골 진잉시에 매수해 놓은 종자(밀:450t, 메밀:50t)는 이미 누구의 손으로 넘어 간 지도 모르게 행방이 묘연하였고, 시 외곽으로의 이동 제한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찰 조사 후, 수사 과정을 요약한 일지입니다.
08.05.01, 몽골 감사원 조사(설립목적, 투자금 규모, 직원현황등) ”이상없음“
08.05.07, 08.08.07, 08.09.04,몽골 경찰 조사
08.11.27, 몽골 경찰 ”무혐의“
08.12.02, 몽골 검찰은 ”무혐의“직 후, ”여권을 찾아 빨리 딸을 데리고 오라“하여, 즉시, 대사관을 방문, 여권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려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십수일이 지났습니다.
08.12.08, 몽골 대검찰청도 ”무혐의(12.05.03.주한몽골대사관번역공증)를 받았지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08.12.15, 몽골출입국사무소직원(하싸)이 공문{추방명령서/법무부장관/No.307/위조확인/18.10.29}을 제시, 동행한 후,
아무 조사나 절차도 없이 교도소에 입감되었고 잡범들과 같이 하루를 지내며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08.12.16, 공항에 도착한, 출입국사무소직원이 귀빈실로 안내하였고, 얼마 후, 소식을 듣고 온 교민과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추방명령서(No.367,법무부장관:냠도르찌)를 수령하였는데, 그것이 “위조공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US$2,500,000)를 한, 단체장(재몽골한인상공인회)
을 허위사실로 고발한것도 모자라 “서류를 위조해서 추방시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08.12.17,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마중나온 경찰관(주진곤경사)이 “소환장 수신 즉시, 출두”할 것을 고지, 승낙하였고,
08.12.19, 주몽대사관은 강제추방당한 민원인을 S-4427(대사관허위비방죄), S-4428(조사요청/법무부장관외 12개소)공 문을 국무총리실장외 10개소기관에 발송하여 민원인을 음해하였습니다.
09.01.15, 추방소식을 접한 몽골교민들은 196명이 연대, 민원인의 억울함을 요로에 탄원하였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09.01, 08.12.17, 입국당시 출두를 요청한 경찰주재관사무실에 출두하여, 사건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09.01, 외국환관리법으로 출두를 요청한 부산세관에는, 투자금 및 용처에 대해 진술 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09.02, 사건을 청와대에 진정, 민정(강민구)의 수사를 받고, 몽골로 원상 복귀를 약속받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09.04.22 인천지검(검사:권오성, 조사관:이현수)에 출두, 조사(P505,506/혐의없음) 후, 귀가했습니다.
09.04.30, 부산세관의 “외국환밀반출/총US240만$”혐의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09.06.18. “해외농업신고”가 승인되어 총 US$22,043,000의 투자를 승인받았지만 몽골에서 추방조치로 인해, 모든 사
업은 물론 확보한 토지(농지:4만ha, 초지:9천ha, 대지:40ha), 또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09.06.29, 대사관(법무부영사.이강석)과 몽골정부가 발송한 공문(무혐의/첨부:110매)”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9.08.10. 인천지검은 09.04.22 수사한 “출입국위반사건(09제74324)”을 “무혐의”처분하였고,
10.04.22. 민원인은 몽골 추방사건을 감사원에 진정하였으나, “외통부관할사항”이라 답하고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10.05.12, 외통부 또한. 민원인이 수신한 공문(08.12.16/추방명령서)이 몽골정부 공문임을 주장(감사팀-1946)했습니다.
10.06.28. 감사원 또한, 민원인 사건(몽골 추방)을 “외통부로 이첩”했음을 통고하였고,
10.07.02. 경찰청 또한 민원인 진정 사건을 “외통부로 이첩”하였다고 책임회피 하였습니다.
12.12.13. 몽골중앙정보국이 민원인의 “자유로운 몽골출입국을 보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13.05.08. 동부지검은 사건(13형제11703:추방/피고:박진호,노상채,신상균,주진곤/공문서위조,행사)을 각하하였습니다.
13.08.08.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몽골로 재 입국하여, “민원인의 몽골 추방이 조작된 사실”임을 인지 후,
15.11.27. 몽골외교부에 “민원인 체류자격”을 질의하였고,
15.12.07, “몽골문서기록보관소”는 민원인이 “08.12.02,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16.01.04, 몽골정부집행국 또한, “민원인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16년2월3일까지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6.01.05, 몽골 법무부는 “08.12.16, 추방명령서는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16.02.03,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16.04.07, 몽골 외교부는 “민원인의 체류 자격이 16.02.03”을 문서(10/1933)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16.04.13, 몽골법원은 피고(노상채)가 외교관 신분이므로 “비엔나협정에 의거 한국법원에서 소송할 것을 권고”하였고,
16.05.20, 몽골법원은 원고(안흥조)가 제기한 “명예회복사건에 대하여 소송진행을 명령”하였습니다.
16.05.25, 몽골법원은 코이카 단원으로 몽골에 거주하던 “노상채를 소환”한 후,
16.06.08. 주몽대사관의 판사“면담요청” 후, 판사는 “대사관의 그릇된 행위”를 꾸짖어, “국가망신을 초래”하였습니다.
16.08.16, 민원인이 “무혐의공문”를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아니한다”로 조작한 경위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17.01.10, 몽골 법원에 재판(추방명령서등 관련서류 진위 확인)을 청구, 관련 기록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18.04.06, 몽골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국대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한국법원에 제소하라”판결받았고,
18.10.29. 몽골 법무부, 또한 “08.12.16. NO.306/”추방명령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건을 제보하오니, 요로에 전파하여 진실이 알려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보자: 안흥조 [T.976.9191.2556, 070.4791.9790]
,KAKAO TALK:ahj3399, E mail: ahj33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