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0호,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6]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24.7.2>
제17조
삭제 <2024.7.2>
제1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생활물류시설 현황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바.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 인수증 및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2.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4. 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2. 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한다)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2.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4.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2. 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1923호, 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1호, 2024.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9호, 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650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