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계약건에 대하여 누차 조정하는 경우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날로 함. (통첩. 회제 41301-2543 : ‘98. 8. 26)
※경과기간이 ‘98.2.24일자로 종전120일에서 60일로 개정됨에 따른 경과 조치사항.
(부칙으로 개정전에 계약체결된것도 소급적용)
․개정전 계약건은 120일로 산정하되 ‘98.2.24까지 60일이상 120일 미만인 경우는 ’98.2.24일부터 조정기준일에 해당되며, 60일경과 미달인 경우는 ‘98.2.24일을 지나간 총6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조정기준일에 해당됨. (회계 41301-422 : ’98. 4. 2)
-동일계약건에 대하여 이행도중 설계변경 했더라도 그 설계변경일은 조정기준일 산정과 무관함. (회제 45107-236 : ‘97. 2. 4)
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으로서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을 말함.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시(또는 착공시)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그 예정공정표 보다 지연된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정부책임사유․불가항력사유 및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함. (국가계약규칙 제74조제⑤항 및 회제 45107-786 : ‘98. 4. 28)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승인된 예정공정표에 의함. (회제45107-2139 : ‘95. 11. 8.)
-이행기간중 조정신청 있은후의 기성부분도 적용대가에 포함하되 그 대가를 개산급 지급조건 없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함. (회제 45107-464 : ‘96. 3. 12))
-조정기준일 이후에 조정신청일보다 먼저 기성신청 했더라도 그 기성대가를 지급 받기전에 조정신청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 (회제 45107-2673 : ‘96. 11. 14.)
-준공신청인 경우, 준공대가 신청전에 조정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정가능함. (회제 2210-724 : ‘92. 10. 26.)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 및 기술용역에 일반조건 제24조 및 지수 조정율 산출요령 제4조)
-태풍․홍수․기타 악천후․전쟁 또는 사변․지진․화재․전염병․폭동․기타 계약당사자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를 미친 경우.
7. 조정방법
가. 조정방법개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비교기준시점(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물가변동전으로 하고, 조정기준시점(조정기준일 또는 금차조정기준일)을 물가변동후로 함.
-물가변동 전․후별 조사한 산정가격(또는 물가지수)을 대비하여 물가변동율을 산정함. (소수4자리 미만절사 : 통첩. 회계 41301-850 : ‘98. 4. 29.참조)
-물가변동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별 계약내역 단가에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단가를 산정하여 집계한 총액이 적용대가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율로 하여 조정한다는 개념임.
-수입물품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은 비교기준시점(계약체결일)과 조정기준시점(조정기준일)의 각각 환율(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수입원가의 변동율에 의하여 조정함. (회제 2210-2356 : ‘86. 6. 5.)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정기준시점의 환율적용은 조정기준일전에 통관된 물품은 통관일(수입신고일)기준으로 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통관될 물품은 조정기준일을 기준한 환율을 적용함. (회제 41301-3587 : ‘97. 12. 16. 및 회제 41301-799 : ’98. 4. 28.)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등 법정요율이 변경되었다면 물가변동 조정에 반영함. (회제 45101-1243 : ‘93. 11. 10.)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격을 환율에 의한 원화가격으로 환산할 때에는 각각 해당일자(통관일 또는 조정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환율급변을 감안, 가격적정성을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세가격 산정방법인 전주1주일 평균 환율적용을 활용함이 바람직함. (관세법 제9조의 13)
-예정가격 산출시 외화표시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예가산출시 참조) (원가계산준칙 제36조 : ‘99.9.9.개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품목조정율 계산방식은 품목별 거래가격조사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와 원가비목별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로서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다음방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ꡒ등락율ꡓ을 산출.
-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ꡒ등락폭ꡓ을 산출.
-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 총액으로 나누어ꡒ품목조정율ꡓ을 산출.
- 원가계산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정.
-집계한 품목조정율이 5%(=0.05)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ꡒ계약금액증감액ꡓ으로 산정한다.
-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율을 반영한다.
- 선금급이 있을 경우는 선금급지급율에 의하여 조정증액에서 공제한다. (감액인 경우는 해당 없슴)
나.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계약체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다. 단가조사 적용방법
․ 국가계약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 계약체결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은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조사․비교함을 원칙으로 함.
․ 물가지 게제품목변동․견적업체변동 등으로 동일방법으로 조사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유사물가지․유사업체 등으로 대체하여 일관성있게 조사․산정함이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수 있슴.
※ 계약체결시 가격과 예정가격조사시 가격과 시차문제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과의 시차로 노임․수입자재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입찰당시가격을 계약체결 가격으로 물가변동조정시에 인정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통첩. 회계 41301-372 :‘98. 4. 2. 국가계약규칙 제74조)
※ 노임단가 적용요령
․ 통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국가계약규칙 제7조)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각종용역 노임 : 해당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발표
․ 시중노임 적용 기준. (재경부 통첩 회계 45101-45 : ‘95. 1. 13)
-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년도(시기)에는 전후년도(시기)의 당해 직종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노임적용시점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발표)한 날.
정부노임적용시 시중노임
특 례 : (변동후 시중노임) < (계약시 시중노임또는 직전조정시 시중노임)
인 경우 등락율은 ꡒ1ꡓ 로함
라. 등락폭 산정기준 특례(국가계약규칙 제74조③항)
제1호 :ꡒ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단가 〉계약체결시가격ꡓ인 경우,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제2호 :ꡒ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ꡓ인 경우,
등락폭 = 0 으로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설계변경 조정제도
1. 개 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는 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법적근거를 들어 고찰하여 본다. 설계변경 조정은 본래 시설공사 계약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에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2. 법적근거
․ 국가계약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물품구매계약․용역계약)
․ 기타 관계법규 및 회계통첩.
3. 조정요건
①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또는 규격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이 변동된 때.
② 변경 증감된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기준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4. 조정방식
변동물량에 해당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가. 단가의 정의
․계 약 단 가 :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예정가격내역서상의 단가.
․신 규 단 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로서 설계변경 당시 기준한 산정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나. 적용단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
․ꡒ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ꡓ인 경우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계약단가 없는 경우는 신규단가 적용.
5. 조정범위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조정액이 10%이상인 경우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국가계약령 제65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의 설계변경 증액인 경우는 정부책임 및 불가항력 사유외에는 증액불가. (국가계약령 제91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의 공사기간․운반거리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조정.
․실비산정은 회계예규ꡒ실비산정기준ꡓ에 의함.
․공사계약,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등 모두 이 기준에 의함.
․증액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4항)
2. 법적근거
- 국가계약령 제66조.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3. 실비산정기준
․실비는 실제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실비산정은 국가계약규칙 제7조(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고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조정.
․계약의 본질상 낙찰율 적용 원칙.
4. 실비산정방법
․간접노무비
-증거자료: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금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원가계산준칙에 규정한 간접노무자의 노무량에 국가계약규칙 제7조 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조사․공표가격)에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직접계상 가능한 경비
- 대상비목 : 지급임차료, 보관비, 보증수수료 등.
- 증거자료 : 경비지출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변경된 기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출.
․간접계상의 경비
- 대상비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 산정방법 :
․당초 산정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로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조정. (토사채취․사토․폐기물처리등 관련)
첫댓글 오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