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이륜차 튜닝승인업무 개선알림"이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머플러에 대한 사항도 그렇지만 윈드스크린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관련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튜닝)
①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바이크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이 위임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동 규칙 제55조 중 2항만을 준용하고 있어 동조 제1항 경미한 사항의 튜닝을 바이크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칙 제107조 제1항 각호의 항목을 튜닝하려면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여도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동조 제1항 2호를 살펴보면 아퀼라 125의 제동장치를 abs로 변경해도 승인대상, 머플러소음기와 전조등led, 안개등, 방향지시등을 변경해도 승인대상, 혼교체는 승인대상 제외, 블랙박스 설치 승인대상제외입니다. 이건 그나마 이해되네요.
문제는 제1호입니다.
길이,너비,높이 변화는 모두 승인대상입니다.
즉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제원상 크기에서 1mm라도 초과시 모두 승인대상이라는거죠.
엔진가드가 차폭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폭은 핸들길이라 이보다 넓은 엔진가드는 없으니 통과, 문제는 윈드스크린과 탑박스입니다.
둘다 설치시 제원상 높이를 초과하니 모두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특히 윈드스크린은 도로 비산물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주행풍 감소도 되는데 이게 구변 대상이라니...
파박이나 차체에 설치하는 led, 전조등 등은 상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수 있다고 이해할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바이크에도 경미한 튜닝 사항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업무 개선알림에서 새롭게 규제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했던 법령의 문제입니다.
라이더를 법률위반자로 만드는 이런 규정은 즉시 정비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바이크의 경미한 튜닝사항 신설을 요구하는 작업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진행상황은 카페에 공유하고 진행정도에 따라 회원분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법령의 불비로 적발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네바리도 지붕에 뭐라도 얹으면 단속해야 공평할듯요
자동차는 경미한 튜닝이 인정되고 바람막이?도 차고의 일정비율이내면 허용되고 있더군요 ㅠ.ㅠ
정말...문제겠네요..
윈드실드..탑박스로..잡지는않을것같지만.
문제삼으면문제가된다는..ㅜㅜ
4월 10월 단속시즌되면 아무래도 거석하죠 ㅠ.ㅠ
이게 새로나오는 오도바이만 적용 아닌가요? 이미 나와서 돌아다니는 오도방은 임의 제외????
기존 바이크도 모두 포함입니다. ㅠ.ㅠ
@작은나무(서울/강서) ㅎㅎ 글쿤요
ㅋ..ㅋ 큰일이군
탁상행정의 문제 겠지요...
자세히 읽어보니 물품적재장치라는건 탑박스를 말하는것이 아닌 짐대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탑박스는 말그대로 그 짐대위에 올리는 물건일 뿐이죠, ㅋ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탑박스를 하면 차고가 높아져서 구변대상이 되어버립니다 ㅠ.ㅠ
@작은나무(서울/강서) 탑박스는 뗏다 붙였다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거에요 말그대로 짐이니까요, 이를테면 오도바이 퀵하는분들 짐 많이 쌓아올리면 구변해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ㅎㅎ 아마고정형을 말하는게 아닐까싶어요, 자동차용 루프박스도 뗏다 붙였다 할수있는 가변형이기에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거든요
@데굴데굴(수원/화서)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윈드실드도 착탈식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변하나요.
법이 디뎌 미쳐 가는구나
이런뻘짓 하지말고 제발 무판이나 번호판 꺽고 다니는거나 단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