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 101조 4항을 보면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전문은 아래와 같다.
거짓말쟁이 경상남도지사 김태호가 2007년 1월 25일자 인사발령을 내었다.
진주 부시장 행정3급 강성준을 경남도청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산거제간연결도로 건설조합장 행정3급 안승택을 경남도청 건설도시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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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 행정3급 이준화를 진주시 부시장으로
밀양시 부시장 행정4급 최숙희를 경남도청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3급자격으로 승진)
고성군 부군수 행정4급 김영철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으로
창녕군 부군수 행정4급 조기호를 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수과정 교육으로
총무과 행정4급 서춘수를 밀양시 부시장으로
총무과장 행정4급 안기섭을 창녕군 부군수로
감사관 행정4급 박권재를 고성군 부군수로
공보관 행정4급 강근형을 거창군 부군수로
축산과장 농림수산4급 정희식을 합천군 부군수로
합천군 부군수 행정4급 정순영을 경남도청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거창군 부군수 행정4급 이기호를 경남도청 총무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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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명을 발령을 내었다. 그중 부시장 부군수에 보직된 사람만 거론해 본 것이다
해당 시군인 진주, 밀양, 창녕, 고성, 거창, 합천군은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이번에 인사를 안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는 작년 7. 18낙하산 인사로 벌써 불법을 저질렀다.
부시장 한명이 낙하산을 타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6자리 줄 승진이 일어난다. 이것을 한순간에 도청에서 낙하산 인사로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을 위반하면서 먹어버리면 시군단위에서 평생 공무원생활하면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부시장자리를 바라보던 국장들은 허탈해지고 또 인사적체로 몸살을 앓는다.
인사적체가 심해질수록 5급 사무관 오르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며 진급을 위해서 뒷돈거래가 필수가 되어버린다. 5급 사무관 진급하기 위하여 통상 5천만원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 오천만원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보통 사무관(과장급) 4~5년정도 달고 나가니 그새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부정축재가 얼마인지 가늠해 보기가 어렵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중에는 양심바른 사무관이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런 사람은 임기를 못지키고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질책받고 아니꼬와서 그만둔 경우가 허다하다. 시장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실.과.소별로 경비를 거출하라는 지시가 총무과로부터 떨어지면 각 부서별로 꽁쳐 두었던 비자금이 총출동한다.
건설파트는 공사업자(사장님)을 전화로 호출하여 조지고, 평소 공사준공하면서 받아 챙겨 두었던 과비 계비 명목의 비자금을 갹출하여 할당량을 맞추는 것이다.
회계부서는 계약 커미션을 이용할것이고,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커미션을 두둑히 챙겨 두었다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도 저도아닌 비허가부서는 관서당 경비나 기타 제 수당들을 꼬불쳐서, 또 기관업무추진비를 아껴서, 또는 거짓서류로 현금화하여 할당량을 채우게 되고 이것이 미진한 실과소장은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같은 5급 실과소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총애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총무과장한테 쪼인트 안 까이는게 다행일 정도인 경우도 옛날에는 허다했다.
갓 진급한 5급 사무관과 사무관경력 10년 이상된 고참사무관과의 괴리감은 군대 장교와 졸병보다 더 심할것이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나서 공개적으로 횡횡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이 사라졌는데, 갑갑해 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기관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빼꼼한 틈만 있으면 공무원노조를 해체하고자 발광을 하는데 "시민이란 것들"이 무덤덤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한다.
대통령 출마 운운하는 경상남도지사 김태호...예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원 98%가 가입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표를 얻어서 도지사 당선되어 놓고, 화장실 갔다 나오자 마자 불법단체 운운하면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탄압을 강행한 것이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새파란 놈이 한나라당 깃발 세웠다고 세상이 다 자기 손안에 들어온듯이 설치는 모양새를 보고 어른들이 끓도 않고 넘친다고 혀를 끌끌차는 것이다.
김태호 자기도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면서 농민 노동자를 홀대하기가 가진놈보다 더 악랄하며 지방자지법을 어기길 밥먹듯이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도지사는 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없고, 공무원노조에서 지적하여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내면 철밥통 자기 밥그릇 싸움한다고 조중동이 씨부리는 소리 그대로 재탕 삼탕 나발불고 자빠진 것이 대한민국 시민의 현주소다.
도둑질도 손발이맞아야 한다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개혁이고 지랄이고 하겠나 말이다. 공무원노조 때리치우고 땅파러 가는게 훨씬 나을것이다 .
자! 경상남도지사 김태호가 지방자치법 제 10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은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불법 낙하산 부시장이 행하는 행정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부시장이 행한 불법행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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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第101條 (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廣域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며, 그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1994.12.20, 2000.1.12>
1. 特別市의 副市長의 定數: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廣域市의 副市長 및 道의 副知事의 定數:2人(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 및 道는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및 自治區의 副區廳長의 定數:1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道의 副知事는 政務職 또는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道의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 두는 경우에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4.12.20, 2000.1.12>
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改正 1994?3?16, 1999.8.31>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新設 1994.3.16>
⑤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⑥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을 두는 경우에 그 事務 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市長.副知事를 3人 두는 市.道에 있어서는 그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첫댓글 시군에서 받지 않으면 될것인데.....과비,계비는 서무가 담당일텐데.....묻어가나? 서무가 입 열면 시끄럴것인디....
시군에서 다 받는데 밀양만 안받으면 도비보조사업비 안주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서무담당은 전부 실과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곧 6급 승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까발리지 못합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만 버티면 6급 주사 달수 있는데 뭐한다고 총맞게 까발립니까? 이게 구조적인 부조리 시스템이지요. 공직사회 개혁하고 부정부패 추방하겠다는데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며 탄압하고 조직내에서 담합하여 부정부패저지르고 시민은 모른체 하고 총체적 부실부패 공화국인 셈이지요. 시민사회에서 공무원노조에 힘을 실어주어서 부정부패를 추방해야 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공무원노조가 있어도 부정부패를 까발려서 공직사회 뒤집기 안쉽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고발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릴려고 해도 당장 다치는 사람이 동료요 조합원 입니다. 조합원이 다치는 일을 노조가 한다면 조합원이 가만 안있겠죠. 당장 노조 해체되거나 아니면 다른노조로 복수노조 만들어 깽판 쳐 버릴것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드라도 꾸준히 개선하고 개혁할수 있게 공무원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개혁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법원개혁 검찰개혁 바깥에서 절대로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시스템만 짜 두면 느리더라도 개혁됩니다. 그게 노동조합입니다.외부적 충격은 이벤트는 될지언정 실효는 없습니다.
전두환이 국풍운동이나 노태우의 보통사람들 김영삼이 생활개혁 7대과제나 김대중의 제2건국운동등등 관제운동이 성공한것 보았읍니까?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는게 실제로 국민을 상대하고 움직이는 공무원조직을 장악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입안부터 실행까지 공무원조직의 의사를 들어서 입안하고 동의를 얻어 움직일수 있으면 모든 정책은 성공합니다. 공직사회 관료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자들이 바람으로 산을 움직일려니 매번 실패하는 것이지요. 태산같은 공직사회가 스스로 움직일려니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을 일쌈고 전부 공무원에서 해직시켜 버립디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반사회는 어떨까요? 공무원보다 더한 압박이 있기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무원은 최악의 경우에 한직으로 밀려나지만 일반사회에서는 대게가 직장을 잃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반사회도 스스로 정화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우님이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사회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내세울 것없이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야 할까요? 공무원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위에서 버티고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노대통령을 떠나는 자들이 많은 지금이 만노당으로서는 노대통령과 함께 하여서 지금껏 준비한 만노당의 이상을 조금이나마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이문옥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자나 공무원 노조가 적극적으로 같이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아지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실지로 노동자나 공무원노조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민노당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노무현이 안받아 주는데 이정우와 이문옥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것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나라 똑바로 만들려고 했으면 기회도 많았고 충분히 할수도 있었는데 그의 문화역량이 형편없었고 민중세력 또한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한곳에 집중하여 제도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무현 뽑았으니 이제 잘 되겠지 하는 방심으로 개혁을 방기한 것이지요. 그에 비해 자본과 친일파 수구들의 결집은 집요했고 강력했읍니다. 이런것들을 민중이 깨닫고 다시 모일수 있게 누군가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아직도 친일 부일 친미 숭미 역적의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받아준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이 알아서 이정우님이나 이문옥을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보은고광근이 공무원노조를 활성활시킬 방안이 있다고 큰소리치면 공무원노조는 고광근을 노조위원장이나 혹은 그다음의 자리에 바로 앉힐까요?
공무원노조가 못한 것은 세상이나 어용노조의 탓이고 노대통령이 못한 것은 오르지 대통령의 탓인가요? 노조의 상황보다는 노대통령의 상황이 훨씬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은고광근은 듭니다. 과장이 있어도 계장의 텃세에 꼼짝 못하는 것 이상으로, 노대통령은 정치계는 물론이고 경제계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검찰.경찰등) 거의가 계장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이익과 안위에 배치되는 노대통령은 따돌림당한 것이 아닐까요?
이정우님은 정말로 노대통령을 이해할려고 노력은 하여보았나요? 아니면 공무원노조에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니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은 아니던가요? 노대통령이 노동자나 공무원노조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지금껏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보은고광근이 공무원노조의 속사정을 훤히 모르는 것처럼 이정우님도 노대통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고 주변국의 정세를 고려해야 하고 미국을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은 이정우님이 모르는 부분때문에 지금처럼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전 창원에서 공무원노동자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노동3권을 주십시오, 함께 개혁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뭐하라고. 공무원 노동3권 다주면 나는 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노무현 지지하는것 반대했읍니다. 노무현은 義꾼이 아니라 利꾼인것을 알았죠. 이익에 따라 이리 저리 휘둘린다는 말씀입니다. 의꾼이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 해보겠다는 말은 할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노동운동변호사라는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달라는데 그리하면 자기가 통치하는데 방해된다고 말하는 정도면 사이비 노동운동가이고 거짓 인권변호사인 것이지요. 벌써 싹수가 노랗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노무현이 개혁이 필패할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민노당을 지지했읍니다만 이회창 될까봐 전부 노무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지금 FTA로 국민이 당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개혁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공무원노조와 손잡았으면 공직사회 개혁과 국회 개혁 사법부 개혁은 한순간에 이루어 질수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고 자본과 결탁한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 850만이라는 참혹한 사태를 낳은 것입니다. 노무현 주변에 인재들이 없고, 그나마 활용할줄 모르는 멍텅구리 인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닙니까? 더이상 기대할 곳도 없는 노무현에게 무얼 더 기대해서 이정우가 민노당이 노무현에게 제안을 합니까?
노무현을 갈아 치우던지 다시 뽑아 새판을 차리는게 훨씬 싸게 먹힐것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임기를 지켜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박씨나 근혜공주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국민이 뽑는다면 또 먼길을 돌아서 가겠지요. 국운이 다하지 아니했다면 제3의 인물로 대통령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대통령이 나왔으면 하고,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마음에 갑니다만 대부분의 시민이 원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유심히 볼것 같으면 심상정 의원을 한번 밀어 보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