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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 대책 갖춘 후 공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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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인근 주민에게 27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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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29일 고가도로 건설공사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2708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포항시와 A건설산업를 상대로 포항시 이동-동국대 포항병원간 1.3km의 고가도로 개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150명의 주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각각 82㏈(A) 및 72㏈(V)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음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 초과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액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감안해 신청인 가운데 106명에 대해 1인당 정신적 피해배상액 8만원에서 57만원까지 총 2708만95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인 73dB(V)에 미치지 못해 불인정됐다.
또 먼지는 피신청인이 방음벽, 방진막, 살수차, 세륜시설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장비 사용시 진동속도가 0.25cm/sec로 피해인정기준(0.3cm/sec)에 미치지 못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심지내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의 건물이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오염 피해 방지조치를 철저히 갖춘 후에 공사를 함으로서 환경 갈등과 분쟁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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