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비행기표’로 일컫는 항공권이란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과
'수하물표(Baggage Check)'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장거리 또는 해외여행에서 승객과 수하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정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승객 가는데 짐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수하물은 탑승수속 때
승객과 분리해 항공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간혹 지연 또는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수하물이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여러 사유로 항공기에 안 실리고 남아있거나
다른 목적지로 잘못 가버리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하물이 주인에게 무사히 전달되지 못한 경우를 통칭 ‘수하물 사고’라 일컫는다.
‘설마 내 짐이 없어질까’ 싶지만 막상 분실되면 문제가 크다.
수하물의 분실은 물적 피해도 피해려니와 심적으로 더 답답하고 불편하다.
한 예로 4박 5일 동안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출발한 신혼부부의 가방이 여행이
끝날 무렵에서야 배달되거나, 일본지역으로 골프여행을 간 손님이 부친 골프
가방의 짐표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날에 보내져 일정 차질을 겪는 경우이다.
지난 달 저녁 뉴스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항공사에서 접수한 수하물의 지연(Delay),
분실(Missing), 파손(Damage), 부분분실(Pilferage) 등 각 종 수하물 사고 건수가
1만 7,000여건이 발생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그 중 전체 약 89%는 경유지에서
수하물이 미연결 되었거나 출발지 공항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신고건의 98%는 손님에게 회수되며 나머지 2% 정도는 최종 분실로 배상 처리되고 있다.
" 귀중품은 휴대, 부치는 가방은 영문 이름표를.."
분실된 수하물에다 중요한 서류를 넣어 두었다거나 자료를 저장한 노트북 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승객을 대할 때면 우선 ‘중요한 물건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최선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항공 운송 약관에는 ‘위탁수하물의 지연, 분실, 도난, 파손 사고 배상처리에 있어
화폐, 보석류, 금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실 확인이
되어도 극히 제한적으로 배상(kg당 미화 20달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귀중품 뿐만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캠코더, 카메라 등 파손되기 쉬운
전자 제품도 반드시 휴대하셔서 탑승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만일에 대비
영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이름표를 꼭 달아 주시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방 내 메모지 등에 승객 영문 이름,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 번호
등을 남겨두는 것이 빨리 찾을 수 있는 비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