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일날 숙려기간이끝나,
재판받는날이 옵니다..
현제 양육비는 이혼해준다고해서 별거9개월(전입신고아직안함)
양육비이행 7개월됬습니다..(한번도밀린적없음)
금액은 서로합의하에 결정해서 계속보내고있어요..
소득 130-150정도인데 매달 60씩보내고있습니다..
아이는 셋있고요, 친권은공동,양육권은 아빠가가지고있고요..
협의이혼도..양육비보내줌해줄께하고,두달이나미뤄져서했어요,
귀책사유는..제가 외도한것도있는데...
도박,폭행,폭언 ..등을 겪으면서 살다가..외도했습니다,
잘한거아닌거잘알지만...잊고다시살자하길래..
도저히..꾸준한도박과,화가나면나오는폭언..거기서더화나면..
애들앞에서의폭행을 견딜수가없어서 이혼을선택했습니다..
이혼하고나서 한달정도로..심한욕을섞은 문자와전화..
(녹음과문자내용있음)성적수치심까지 느끼게하고..
그뒤로는 잘지내는듯..하다가...또다시 욕문자와..
절죽여야 후회하지않겠다는 문자를 보내기시작하네요.....
막상 이런문자를받고나서
재판날..가야되나싶을정도입니다..
가면, 자기인생을망쳐놨다,때리진않을까..무섭기도합니다..
소송이혼까지가야될상황이올수도잇는데..
소송이혼시..전남편을 만나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하기전에 진단서끊은거 한장있긴한데..
제가..소송이혼까지갔을때..혹 제가외도한사실땜에
안될수도있나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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