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험이 나온 지 2년 반도 안돼서 거의 폭발적인 가입률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많은 가입자 분들의 문의사항은 [자동갱신]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이라 보여집니다.
다소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몇 번을 정독하시다 보면 확실히 이 자동갱신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통합보험에서 [5년납 5년만기]라 칭해지는 모든 특약들은 이 자동갱신 특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가입자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구분 지어보면,
1. 실비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약.
2. 의료비 특약.
3. 기타 정액보상 특약.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비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약. 은 주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형사합의금,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의료비 특약. 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정액보상 특약. 은 위의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약(암진단금, 사망보험금등등)에서의 5년납5년만기 형태의 특약들을 말합니다.
우선 1번의 경우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전문적이고 매우 손해보험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기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2,3번이죠.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통합보험에 5년 자동갱신 담보가 왜 생겨날 수 밖에 없는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험을 만들기 이전에 보험회사에선 많은 보험 기가입자들에게 현재 보험의 단점에 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점의 결과는
1. 기존의 상품은 보장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2. 기존의 상품은 가입 후 보장 등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하다.
3. 기존의 상품은 한 상품으로 모든 보장을 커버할 수 없기에 중복되는 보험료의 부담이 심하다.
이에 대한 보완을 중점으로 통합보험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사로서의 대비책도 걸어두었죠. 그것은.
1. 회사가 망할 정도로 위험한 보장은 피한다.
2. 설계사에게 무리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덜어주어야 한다.
통합보험의 자동갱신이 하는 역할은
1. 기존의 상품은 보장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2. 기존의 상품은 가입 후 보장 등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하다.
1. 회사가 망할 정도로 위험한 보장은 피한다.
2. 설계사에게 무리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덜어주어야 한다.
를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비 보상에 있어 최대의 난적은 물가입니다.
불과 3년 전에 맹장수술의 평균의료비는 약 50만원 대였습니다만, 현재는 80만, 큰 병원에선 120만원까지도 하는 것이 맹장수술 평균의료비의 상승형태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사망시, 천만원지급이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2천만원, 개중엔 5천만원까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장해야 할 금액이 늘었다는 반증이지요.
3년 전에 15년짜리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14년 6개월째에 사망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 보험은 그야말로 반의 반쪽자리 허탕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6개월마다 인상되는 의료수가, 1년마다 상승되는 법정 공탁금의 위력입니다.
입원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매 입원 시마다 3만원의 입원일당. 한 달을 입원하게 되면 90만원입니다.
통합보험에서의 입원일당의 가치는 의료비는 실비보상에서 나온다 치더라도 한 달을 입원했을 시, 필수로 발생되는 생계를 위한 소비자금, 즉 필수생활비를 보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인 가정에 있어 월 90만원 정도의 필수자금 보조의 역할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는 대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20년, 30년 후가 되겠지요.
월 90만원의 필수생활비는 20년 후엔 9만원 정도의 가치로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과거 20년 전을 떠올려본다면 답이 나오겠죠?
다시 그 시절의 90만원에 해당되는 가치로 맞추기 위해선 입원일당을 매입원시 하루당 20만원, 30만원으로 맞추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한 상품을 유지하면서, 그 상품 내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고, 더불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자동갱신뿐입니다. 아니, 제 머리의 한계상 그 대처법으로 나온 자동갱신에 대해서 그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정도의 머리 밖엔 되질 않습니다. 다른 어떤 대처도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5년이라는 자동갱신의 기간을 통해서 설계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그 기간내의 변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된 의료수가만큼을 좀더 확장해서 가입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에 의거한 각종 배상책임의 한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입원일당을 통한 내 소득 보전의 가치를 계속 맞추어 갈수 있습니다.
걱정거리 하나.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이 부담이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당연합니다
많이 보상해야 할 것이라면 많은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전제조건 1. 회사가 망할 정도로 위험한 보장은 피한다. 바로 이것이 자동갱신에 들어가는 최소조건입니다.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보장에 대한 많은 보험료는 당연하지요. 많은 보험료에 대한 가입여부는 가입자들의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그 가입여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암진단금 2천만 원에 월 보험료 15천원. 정액보상의 경우는 20년후에 2천만원의 보장은 체감상 2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 보험료 역시 15백원 정도 밖엔 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더 가입해야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의료실비 3천만원 한도는 지금으로선 암조차도 평균의료비를 커버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허나 10년 후 20년 후에도 커버할 수 있느냐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화상의 경우는 주당의료비가 1천만 원씩입니다. 현재로서도 3주 밖엔 커버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후엔 어떨까요?
가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20년 동안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걸까요? 10년 20년 후에도 가입 당시 원했던 100%에 가까운 보장의 지속성일까요.
그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의 납부가 과연 걱정거리일까요, 아닐까요?
더구나, 보험료의 상승 하락 기준은 가입자도 보험회사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결정합니다. 즉, 보험료가 비싸다 안 비싸다는 논의는 [해당보험사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아니다]를 제외하곤 전혀 가입자나 설계사가 논의할 거리가 못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크고 작고 문제를 걱정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걱정해야 할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라도 내 가정의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 자동갱신은 물가상승이라는 절대적 상승요인도 있는 반면에,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종속형태라는 인하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처럼 국민건강의료보험자체가 보장능력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 보장범위는 축소됩니다. 보장범위의 축소는 곧 보험료 인하로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MRI의 일부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함에 따라 올해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가 전부 인하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그것은 [물가의 변동]이나, 손해율의 변동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지, 이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는 내부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도록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각 나이 대에 해당하는 현재 질병입원의료비(3천만원 한도)의 보험료 기준입니다.
나이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70세 |
보험료 |
7000 |
10000 |
12000 |
15000 |
18000 |
22000 |
(보험료의 예시는 편의상 눈에 들어오기 쉽게 천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20년이 지난 후의 보험료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나이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70세 |
보험료 |
7000 X@ |
10000 X@ |
12000X@ |
15000X@ |
18000X@ |
22000X@ |
여기서의 @는 물가상승률, 손해율에 의거한 변동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이 @로 인해 20년 후의 보험료는 막말로 20세 가입자의 경우 7천원이 아니라 7만 원이 될 수도, 7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 20년 후에 해당하는 신규가입자들 역시 7천원X@라는 위험율과 물가가치가 계산된 보험료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30대가 20년이 지나서 5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50세 때의 15000X@의 보험료를 내야 하더라도, 수치상으로야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에 따른 반사 수익(보장)을 감안했을 때, 20년 후 50세의 신규가입자가 납득하여 선택하는 수준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걱정거리. <자동갱신이라는 새로운 특약에 대한 의구심>
누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납 형태의 의료갱신 특약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루머와 함께 더 많은 선택에 있어서의 더딤현상을 초래하지요. .
허나 이 자동갱신이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의료실비보장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15년 보장의 민영의료보험역시 1년 자동갱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갱신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손보사 나름대로 1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해서 그 경험을 기초로 인상기준을 설계사업무부담을 고려하여 5년으로 재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의료비 800만원한도의 의료실비를 제외한곤 모든 손해보험상품의 1천만원 이상 담보는 자동갱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800만 원한도의 보장특약은 실비의 80%보장임에도 불구하고 20세 남성 기준 20년납 80세 만기가 월35000원 정도에 달하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특약입니다.
따라서 굳이 통합보험이 아니더라도 의료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선 자동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이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아예 생각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걱정거리. <자동갱신 특약에 대한 신뢰도>
의료비 자동갱신 특약은 가입 당시의 금액은 80세까지의 보존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갱신할 때마다 보장의 범위를 상향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갱신한 금액이 역시 80세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천만원한도의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을 10년 후에 5천만원 한도로 갱신한 뒤에 1년 후 암에 걸렸다면, 이후로는 건강문제상 상향갱신은 되지 않지만 최종갱신한 5천만원의 한도특약은 8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입자의 보험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인용하여 그 약속을 보험사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타부타 하더라도 역시 약관을 들여다 보는게 가장 확실하죠.
아래는 통합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의 자동갱신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파란색은 제 해설입니다. 질병입원의료비(3천만원한도)를 예로 설명합니다.
보장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계약(이하 「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 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갱신기간 한달 전에 계약자가 3천만원 한도에서 별다르게 변경할 내용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3천만원으로 다시 갱신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딴따라 보험사에서 마치 자동갱신인것마냥 파는 상품들은 위 내용에 [회사 또는 계약자]로 하여 회사의 갱신권까지 인정하게끔 하였습니다.
① 갱신된 보장계약(이하「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것
->계약기간은 80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당시의 만기가 보험나이로 80세가 되는 시기(생일 - 6개월)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갱신이 안됩니다.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위와 같은 내용.
③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④ 회사가 사업방법서에 정한 자동갱신 거절사유(사업방법서에서 명시한 보장의 지급보험 금이 일정금액 이상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현재 의료비 보상 금액의 총합 1억원 초과시 의료실비 갱신거절, 입원일당 보상 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입원일당 갱신거절. 이 두 가지가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요구에의해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갱신을 하실 때 마다 신규가입 할때처럼 병력사항의 유무 및 보상경력등을 고지의무로서 적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의무)를 적용합니다.
위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보험료로 해지를 강요할 수도, 강제로 사유 없는 자동갱신이 안될 리도 만무합니다.
자동갱신이 되지 않으나 의료실비가 적용되는 간병보험, 민영의료보험, 기타 장기보험에서의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원은 아래의 약관을 따릅니다.
제3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손보설계사분들이 보험료의 비중을 늘리고자 만기환급금이 있는 간병보험을 통합보험의 자동갱신과 비교해서 간병보험 등의 의료실비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들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사기입니다. 현재 손해보험에 보험료 변동이 되지 않는 질병입원의료비는 없습니다.
기타 정액보상에 대한 5년납 5년만기 특약.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금, 수술비. 역시 [5년납 5년만기] 특약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의 장점은 [젊은 때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당시 나이부터 향후 5년내의 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허나 이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현저한 보험료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의료비와 입원일당이 있는데 이것마저 전기납 형태로 자동 갱신하려다 보면 보험료의 부담률이 기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같은 보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보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험료도 비싸지는 딜레마를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보장받는것이 아닌 보험에서 이러한 대처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형태입니다.
물론 본인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의 변동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허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설계를 [가입자가 아닌 보험설계사가 설계하고] 가입자가 보고서 ok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보았을 땐 이것은 자칫 설계사의 [판매만을 위한 눈가림]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액보상의 형태는 가급적 정기납(20년납 60세납 등등) 형태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향후 보장부족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추가로 정액형태로 증액을 하시면 될 입니다. 현재 내야 할 보험료의 규모 때문에 미래전체를 되돌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요약하겠습니다.
1. 통합보험의 자동갱신은 [보장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땐 결코 뺄래야 뺄 수 없는 조건입니다.
2. 자동갱신을 통해서 미래의 보장의 기대치 하락에 대한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변동은 가입자나 설계사가 논의할 꺼리는 아닙니다.
4. 보장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의료비자동갱신은 처음 가입한 보장력은 80세까지 이어지며, 차후 건강하다는 조건하에 그 보장을 늘려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종 갱신했던 보장은 80세까지 유지됩니다.
6. 자동갱신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총 의료비 보상이 1억원 초과, 입원일당 총 보상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시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향후 보상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전의 동양화재는 5천에서 1억으로 상승.)
7. 의료비와 입원일당, 그 밖의 실비보상을 제외한 정액보장형태의 특약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이상 가급적 자동갱신 특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8. 통합보험은 결코 싼 보험은 아닙니다. 전기납이라는 무시못할 장기간의 납입기간을 통해 미리 내야할 금전적 부담을 최소한 햇지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