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ㅎ..
이전에 같은 판례로 질문을 했었는데, 재차 질문을 하게 되어 쑥스럽습니다.. 🤥
이전 질문 - https://cafe.daum.net/ysblaw/l3kE/6497
문제는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인데..
판례 문구에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한다는 표현
항고소송의 경우 - 항고소송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권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소송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항고소송을 통해 공정력을 배제해서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재처분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미지급시 .. !)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인데
만약 소송물이 항고로 다퉈야 하는 처분이라면 공법상 권리가 없으니까요 ?!
이걸 판례에서는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
질문 2) 청구권의 발생과 당사자소송에서 말하는 권리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272쪽의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과 '곧바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 위에서 말한 권리랑 다른 '권'이죠...?
댓글 미리 감사합니다. 😚
첫댓글 273쪽 판례2 판시사항 보면 어떤 상황이어서 이런 판례가 나온건지 이해하겠는데 ... 좀 더 확실히 ... 하고싶습니다 ㅠㅠ
넓게 보면 처분성의 검토 파트같기도 하네요... .🤔
1. 판례 문구에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 어떤 판례를 말하나요? 아마 공무원연금에 관한 판례 같으니 그걸 전제로 설명하자만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행정청이 결정(처분)을 해줘야 발생합니다. 처분을 해줘야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겨요. 예컨대 처분을 통해서 1억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처분이 없었는데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 2. 처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얼마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면 항고소송 제기하고, 법령에 의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면 그냥 당사자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