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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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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의 대체가능성에서 말하는 '권리'란
아이스바닐라라떼 추천 0 조회 107 22.11.10 20: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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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10 20:28

    첫댓글 273쪽 판례2 판시사항 보면 어떤 상황이어서 이런 판례가 나온건지 이해하겠는데 ... 좀 더 확실히 ... 하고싶습니다 ㅠㅠ

  • 작성자 22.11.10 20:31

    넓게 보면 처분성의 검토 파트같기도 하네요... .🤔

  • 22.11.12 15:44

    1. 판례 문구에 <항고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 어떤 판례를 말하나요? 아마 공무원연금에 관한 판례 같으니 그걸 전제로 설명하자만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행정청이 결정(처분)을 해줘야 발생합니다. 처분을 해줘야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겨요. 예컨대 처분을 통해서 1억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처분이 없었는데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 2. 처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얼마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면 항고소송 제기하고, 법령에 의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면 그냥 당사자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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