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 -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등 위반기관 3곳 중지 명령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등 3개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올해 6월 19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개선을 권고하고,
○ 해당 공공기관이 개선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4.3.18)’ 및 시행령(’14.6.18) 개정
□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입찰중지 명령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소재), 광릉중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등 3개 공공기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하는 제도
□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 그러나, 일찰절차 중지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