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 발급받으면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다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동대문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날짜에 발급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가산세 약 30만원을 물게 되는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등 개인사업자도 매출규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발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매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익일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넘긴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수취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1월에 제약사·도매상과 거래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 10일까지 발급·수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숙 동대문구약사회장은 “약국에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확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 약국에서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