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국내 동물보호법상 등록.허가필해야하는 업종
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5배 및 2배(동물의 체장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ㆍ발톱 깍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전자상거래중개 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ㆍ중개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전자상거래중개 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ㆍ중개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5배 및 2배(동물의 체장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미용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춰야 한다.
4)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5) 3) 및 4)의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가)「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를 반려동물의 이동미용 용도로 표시한 경우
나) 반려동물의 이동목욕 용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1)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1)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이유(離乳)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2)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3)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5) 4)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축종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 ]예 [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