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2022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공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87조에 따라 2022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아 래 -
□ 접수 개시일 : 2022. 05. 03.(화요일)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은 약정서 개정 등의 사유로 5월9일(예정)부터 우리은행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사업 개요
구분 | 내 용 | 신청대상 | 주택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자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가능 | 대상주택 |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준공 후 20년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 -2022년도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다가구 제외) -기존 임차인 거주시 잔여 임대기간 6개월 이하 주택(1순위 임차인은 허용) | 기금융자 | (금리) 2.5%(변동금리) 원칙이나 1순위 임차인 모집소명 시 1.5%(변동금리)를 분기별 적용하며, 임차인 순위입증서류 미신고, 지연신고시 기한이익상실 또는 가산금리 적용
※ 세부내용 및 조건은 사업설명서 반드시 확인요망
(차주별 한도) 차주별 30억원(기대출금액 포함하여 제한) (지역별 한도)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원칙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및 세부지역별 대출한도는 우리은행에 확인 (상환) 만기일시 or 원리금 균등분할 | 융자 용도제한 |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 ② 임대보증금 반환, ③ 주택 개량 ※ 2개 이상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융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위 용도의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 조건 | 임대료 |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및 교부하는 기준임대료의 85% 이하 | 임대기간 | 8년 이상 | 임차인 요건 |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 이내 (2순위) 무주택 일반인 | 임차인 모집 방법 | -한방사이트 60일 이상 공고 -한방공고 후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모집 -LH, SH, 중기청 전세대출 등 임차인이 기금전세대출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모집불가 |
□ 임차인 자격 입증 제출서류
내용 | 임대차계약 최초체결 및 변경 시 아래 서류를 임대인이 작성 및 임차인에게 징구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 의무 ※ 제출기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자체 신고기한과 동일) | 공통 |
①임대차현황표 ②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 ③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④세대주또는세대원인사실을증명하는다음의서류*(세대원 주택소유확인용도) 가.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와의관계및주민번호전부확인가능하도록발급 ⑤의무준수확약서
| 1순위 |
위①~⑤호공통서류 ⑥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경우) ⑦다음소득확인서류 가.(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 2순위 |
위①~⑤호공통서류 ⑧60일이상'한방'공고한1순위임차인모집증명서류
| 묵시적 갱신 |
임대차현황표에 계약기간 갱신하여 제출(별첨 서식)
| 공 실 | 임대차현황표, 임대차계약신고이력확인서(지자체 또는 렌트홈 발급가능) 제출 |
※ 2022년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 원)소득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 3,854,536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 신청방법 : 사업설명서(19p.)에 적시된 신청서류 등 구비하여 FAX, 이메일 제출(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ㅇ FAX : 070-4275-0787 / 이메일 : m.jipjuin@reb.or.kr
□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고지
- 신청물량,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에 따른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신청서류제출 순서와 접수증 발급 순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접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예산 상황, 기금대출 관련 법령, 대출취급기관 내부 상황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는 접수증 발급가능여부, 접수증 발급 시기, 대출가능 여부, 대출금액, 기준임대료 산정가격 불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기타 문의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공정비사업부(☎053-663-8744,78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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