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재량휴업일로 운영합니다. 그동안 행정실은.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연가등을 사용해왔습니다. 올해는 공무직과 동등하게 휴무일로 비근무라고 주장합니다. 행정실 직원이 급식실 조리사와 깉이 공무직처럼 휴무일 사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규 교원 이외 강사 및 조교,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규사무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5.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의를 받아 5. 1.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급여 이외 5.1.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사용자는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무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여부에 대해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 의]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기준과-4279, 2004-08-16).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 의]
학교법인인 ◯◯대학교 의료원 일반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및 학교법인 ××학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의 종류)에 의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하도록 되어있고 동의료원 보수규정 제10조(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자의 보수) 제3항 역시 “감봉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2/3해당액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는 바, 본 의료원에서는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간의 관계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법률이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음 이 경우 감봉자에 대하여 보수의 1/3을 감할 수 있는지? 감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회 시]
사립학교 교ㆍ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정관에 정원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정한 사무직원의 징계관련규정(정관) 중 감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신법 제98조)를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된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근기 68207-397, 199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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