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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 - 제주도 행복한 부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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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 유 게 시 판 반전세 계약 만료 한달 전 월세전환 가능여부
스라 추천 0 조회 799 20.08.22 18:2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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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22 18:36

  • 작성자 20.08.22 18:40

    제주도 아니구 서울이에요~ 친한 동생이라서 대신 올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22 18:43

  • 20.08.22 19:08

    1) 기존 임대차계약 몇 년인가요? 7월 말 부동산법 개정이후부터 2+2년 거주 가능해졌어요.
    ***법 개정 전에도 원래 월세나 년세도 계약서는 1년 쓴다 해도 법적으로 2년 거주할 수 있어요. 변경불가고 동일한 조건으로요.***

    2) 인상하려면 집주인은 만기일 3개월 이전에 얘기했어야해요. 1달 전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세입자가 말하는거고, 연장해준다 안해준다 말하는 집주인은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어요. 1달 남기고 인상 못해요.

    3) 10월부터 새로운 부동산 법 시행되서 9월에 나가라고요?억지네요.
    기존 계약 문제없으면 나가는거 불가합니다.
    그냥 사세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집주인 모두 불가사항 같은데 왜 우기죠?거주가능요

  • 20.08.22 19:11

    동생분 연장거주 가능하고, 혹시 동생분 맘상해 퇴거하실거라면, 만기 이행 못하고 연장거주 거부했으니 이사비용까지 달라 하세요.
    최소 1-2년 더 거주할 수 있는데 무슨 한 달 내로 나가라니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가족, 친지가 전입신고하며 실거주할거 아니면 나가라 못하게 됐어요.
    처음엔 집주인이 실거주할것처럼 해도 나중에 실거주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준 사실 발각되면 신고 가능하고, 그동안 손해비용 청구 가능하고요.
    집주인 그냥 배째라 같은데 조목조목 따져도 뭐 될 사항이 없는 듯 한데요.

  • 작성자 20.08.22 19:18

    @김장미 우와..답변 감사합니다 기존 계약은 1년입니다! ㅠ 월세 인상부분은 알고 있긴했는데 며칠전 연락와서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려 받겠다고 하셨대요 보증금 낮추는 이야기는 사전에 없었어서 올려도 5% 생각했는데 금액차가 너무 커서 난감해하던 중이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멘붕이 왔네요 ㅠㅎㅎㅎ 서울에 집구하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힘든 세상이네요 ㅠ

  • 20.08.22 19:23

    @스라 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에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는 거에 동의안한다해도 지금 시점에 연장거부 안됩니다.
    걱정마시고 더 살기 원하시면 법 조항 요목조목 반박하며 거주하라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다음 해에 굳이 어렵게 연장한다 해도, 내년 퇴거할 때 집 트집 장난아닐겁니다. 도배지나 집 훼손 등등 핑계로요.
    전 이사비용 받고 혹시 마음에 드는 집 있음 나가겠어요. 공짜도 아니고 정당한 내 돈 내고 살면서 이렇게 기죽어서야.
    동생분 현재 집 마음에 드시면 그냥 법대로 하셔요.
    집주인이 뭐 건들 사항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처럼 안하무인이네요.
    동생분도 3개월 시간달라고 하지마시지...ㅠㅠ

  • 20.08.24 23:19

    @김장미 집주인분께서 말씀하신 10월 법시행이 이 개정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얼른 그 전에 변경하시려고...

  • 20.08.22 19:13

    법 바뀐거 주인이 알텐데 막무가내네요

  • 작성자 20.08.22 19:18

    그러게요..정말 공존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ㅠ

  • 20.08.22 19:47

    참 싸우지 마시고 서로 잘 협의 하셔서 결정하세요 나라가 이래저래 싸움을 부추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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